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동절기를 맞아 군산·장항항 내 선박교통 안전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수역시설에서 불법어로 행위, 위험물 취급 하역현장 안전점검, 미허가 선박수리 등이다.
이와함께 해양경찰서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위험성이 높고 낚시어선이 밀집하는 항로 입구 등에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홍상표 군산해수청장은 “무역항 내 해상안전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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