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홍콩정부로부터 홍콩국적 내항선(Local Vessel)의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적격보험자로 승인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홍콩당국은 홍콩국적선이 자국 연안에서 운항하는 도중 발생하는 선주의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 제공자는 홍콩법에 따라 반드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국적의 외항선 인정보험자로 지정돼 있던 KP&I는 홍콩당국의 심사를 거쳐 홍콩 내항선 위험담보와 보증, 클레임처리를 제공하는 적격보험자로 승인받았다.
이로써 홍콩 항만건설에 투입돼 내항을 운항하던 우리나라 선박들이 현지 보험사에서 KP&I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홍콩정부로부터 내항선 적격보험자로 인정받은 보험자는 홍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인가받은 곳을 제외하고 외국 보험사로는 KP&I와 로이즈뿐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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