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지난 7일 부산항 감만부두 현장을 찾아 상황보고를 전달받고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부산항 붉은 불개미가 정부의 추가 합동조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 외래 불개미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불개미는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확실한 방제를 위해 앞으로 최소 2년간 부산항 감만부두 전체에 예찰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개미 최초 발견지역인 감만부두는 검역본부의 발표에 우려를 덜게 됐다. 감만부두는 지난달 28일 불개미 25마리가 최초 발견된 곳으로 다음날 1000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개미집이 추가 발견됐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관할 항만당국인 해양수산부는 확산방지를 위해 검역본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국내 주요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인 의왕과 양산, 전국 34개 무역항에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또 컨테이너 장치장, 반출 컨테이너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과 예찰활동을 시행했고, 발견지역 내 긴급방역·잡초 및 흙 제거·출입통제·터미널 외곽 방역·반출차량에 대한 방역 등 초동 응급조치에 나섰다.
부산항만공사(BPA)도 비상대책본부를 꾸려 지난 3일 감만부두 내 불개미가 발견된 지점의 반경 100m 안에 있는 컨테이너 640개를 근처 야적장으로 모두 옮기고 장비를 동원해 바닥을 파내는 등 불개미 제거 작업에 나섰다. BPA는 “작업을 위한 각종 공사비품 및 인력 등 BPA가 전폭 지원해 굴착기, 방수용 도료, 작업자 안전장비, 작업인력 등을 투입했다”고 전했다.
불개미 피해사례는 일본에서 먼저 불거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 5월 고베항에 입항한 중국 난샤항발 컨테이너에서 불개미가 최초 유입됐고 나고야항 오사카항 도쿄항 오카야마항 등에서도 잇따라 발견됐다. 특히 오사카항은 창고에 반입된 컨테이너에서 불개미가 발견돼 해당 컨테이너가 장치됐던 오사카시 남항을 긴급 조사한 결과 장치장 주변까지 독이 퍼졌다.
KMI는 “미국에선 불개미로 매년 60억달러(약 6조7000억원)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고, 호주에선 3억4000만호주달러(약 30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허술한 방역조치법, 개정 시급
허술한 방역조치 관련 법조항도 이번 사태를 촉발한 요인으로 꼽힌다. 선박의 경우 지정된 위치에 선박이 대기하고 검사원이 직접 선박에 올라가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 작업의 편의를 위해 전산으로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화물이 국내에 감염을 일으킬 소지가 없다고 판명나면 전자검역으로 운송수단의 도착과 동시에 검역절차를 끝낼 수 있다. 화물 전량 조사가 어려운 한계점이 자칫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만들어버린 방역조치 관련 법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항만을 벗어나면 방역조치 관련법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래생물 조치와 관련해 항만 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항만 외에선 환경부가 관리한다. 검역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에 따라 항만 및 공항지역에서 예찰 도중 병해충을 발견하면 병해충을 신고하고 긴급방제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래생물을 '생태계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황 의원은 "위해우려종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방제조치 등이 가능하지만 불개미는 현재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며 “항만 밖에서 불개미가 발견되더라도 사실상 방제조치에 있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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