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1 10:15

선하주 동의할 수 있는 적기운임 산정 중요

연안유조선 선하주협의회가 지난 11월 13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해운조합, 4개 정유회사 관계자가 참석해 정유회사
의 선박관리회사 운영, 내항유조선 운항 활성화 대책, 내항유조선 선복량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했다.
해운조합은 연안유조선 운임제도에 대해 자율운임제 도입으로 업계가 화주
에게 종속되어 화주의 운임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정유회사가 자체적
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운임에 대해 영세한 유조선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하
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하주가 동의할 수 있는 적기운임 산정이 중요하며 운
임가이드라인 도입을 강조했다.
관리회사 운영에 대해선 선원수급, 선박운항 스케줄 등 실제 선박의 제반
관리를 선주가 직접하고 선박관리회사는 화물 배선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한 용서계약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관리회사에 의해 작성돼 불필요한 관
리비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화주가 지정하는 관리회사의 일방적
인 운영형태는 지양돼야 하며 용선계약은 해운업계의 통상적인 용선계약형
태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선사가 원하는 방향에서 접근 발전돼야하고 관
리회사, 관리조건 등도 선주가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해 능력있는 관리회사가
유류오염 등 선박운항과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 확립을
주장했다.
송유관 공사 민영화 추진에 대해선 송유관 가동률이 50%까지 상승시 해상운
송 물량은 41% 감소돼 유조선은 최소 1백27척이상 폐선이 불가피하며 수송
화물의 계절적 편차 극심으로 하절기에 선복과잉 현상을 초래해 선박가동률
이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 예상되므로 일정기준안의 선박을 폐선할 경우에는
공공채 발행이나 정유회사 출연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폐선 보조금을 지급
하고 정보 또는 송유관 운영회사에서 과잉선복량을 매입하도록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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