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생하는 통관 거부 사태를 무조건 ‘사드 보복’과 연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에서 송기찬 중국 칭다오 관세관은 "한중간 민감한 사태 때문에 물류무역 통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관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상품에 대한 부적합 판정은 총 61건으로 집계됐다. 식품과 화장품이 각각 34건 27건으로 40여건을 기록한 일본 태국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부적합 판정 사유로는 표시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부적합 및 미제출 12건, 기준 초과 7건, 유통기한 초과 6건, 증명서 불충분 5건 등 순이었다. 그는 "사드보복 때문에 부적합 판결율이 높은 건 아니다"라며 "중국에서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은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금지 원료 사용과 원료 수를 제한하고 있다. 식품에서는 막걸리 수출 계약 후 아스파탐 사용금지에 따른 수출 지연, 화장품에서는 보톡스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사용금지로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화장품과 식품, 보건식품, 약품, 의료기계는 반드시 사전에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CFDA)으로부터 위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내 위생 허가는 생산제품 등록기간 대비 소요시간이 길다. 자국 내에 설립된 법인이 반드시 재중책임회사로 선임돼야 하며, 전 성분표와 공정도 등 제품에 대한 기밀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그는 "CFDA에서는 보건식품과 의약품의 관계가 가장 문제된다"며 "식품과 의약품을 확실히 구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日 AEO사업자, 올 10월부터 수출입신고 자유화
수출입 기업들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일본 AEO 사업자에 대한 추가 혜택도 눈여겨볼 만 하다. 오상훈 일본 관세관은 일본의 AEO 제도와 통관상의 혜택 등을 소개하며 AEO 통관업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기존 일본 수출입 신고는 화물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 관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올해 10월8일부터 새롭게 바뀐다. AEO사업자(수출업자·통관업자)에 대해 화물의 장치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세관에서나 수출입 신고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화 및 비용절감, 무역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수출입 신고관서의 자유화에 따라 통관업 영업구역 제한도 폐지된다. 통관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현재 일본에는 총 9개 세관에 63명의 AEO 전담자가 배치돼 있다. AEO 제도를 통해 수입자(3개) 수출자(241개) 창고업자(128개) 통관업자(153개) 운송업체(7개) 등 총 622개 AEO 사업자에 통관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세관 절차상의 완화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AEO 사업자별 혜택으로는 수입자(특례수입신고제도)는 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이 불필요해 바로 선적이 가능하다. 본선 입항 전에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통관 소요시간도 크게 단축된다.
수출자(특정수출신고제도) 역시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 및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창고업자(특정보세승인제도)도 승인기간이 기존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며 허가가 아닌 신고에 의해 보세장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보세장치장의 신규·갱신시 허가수수료 면제는 물론 허가갱신 절차도 불필요하다.
이밖에 오 관세관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유독 일본에서만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로 일본의 기업문화를 꼽았다. 그는 신속성과 도전 정신으로 승부하는 우리나라가 120%의 완성도를 원하는 일본의 모노즈쿠리(장인정신) 문화에 막혀 일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관세관은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나 한국 기업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행보에 의문이 들었으나 답은 그들의 문화에 있다"고 말했다.
▲ 미국 로스앤젤러스(LA) 이진희 관세관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 기업의 미국 수출 성공 노하우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미국 로스앤젤러스(LA) 이진희 관세관은 원활한 수출을 위해 미국의 법 규정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FDA(식품의약국)에 등록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있는 사람, 2년마다 갱신(짝수해 10월~12월), FDA와 수입물품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연락이 가능한 자, 등록번호를 승인번호로 광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도네시아는 수입기업을 기준에 따라 Red(전수검사) Yellow(50% 전수검사) Green(대부분 서류심사) MITA(100% 서류심사)로 구분된다. 수입거래처의 등급이 Red면 통관일이 늦어지게 된다. 인도네시아 임현철 관세관은 인도네시아의 할랄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인니 식약청에서 물건을 전부 회수하거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샘플을 화물에 포함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샘플을 함께 넣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10일간 이어지는 르바란 명절기간에는 모든 통관이 중단된다. 르바란 전후로 수출입 통관 적체현상이 극심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행사는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비관세장벽 증가 등 변화하는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약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와는 별도로 각 국가별 관세관과 1:1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데스크를 마련해 ‘중국의 반송절차’, ‘베트남의 보세운송 제도’ 등 100여 건에 대한 현장 상담도 진행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연 1회 개최한 관세관 초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와 1:1 상담회를 내년부터 2회로 확대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접수된 해외통관애로 461건 중 약 95%(435건)가 관세관 파견국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관세관 파견국은 91%를 해소한 반면, 미파견국은 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EU,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8개국에 총 13명의 관세관이 파견돼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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