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7 09:35
남북한간의 경협 활성화가 속도를 내게 됐다. 그동안 6.15 남북공동선언이
후 남북한간 경제협력이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였으나 내부적으로 투자보장
등 여건이 형성안된 상태에서 걸림돌이 산적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이번 남북 당국간의 투자보장 등 4대합의서 타결은 남북한간의 경제협
력에 새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큰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해운물류업계나 무역업계, 건설업계 등도 SOC 시설 건설과 국제운수소득 과
세 문제등이 이번 합의서를 통해 해결됨으로써 남북한간 거래에 있어 활기
를 띨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합의서가 체결
됨으로써 국내기업의 북한 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대북 교역 물
동량도 급증할것으로 전망된다. 해운기업들은 이같은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
하여 수송권 확보에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을 취항하는 선사들의 경우나 남북한 교역이나 시설투자를 기하고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이번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의 합의
서 타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합의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문은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다. 그동안 남북한 중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 지역에 진출, 얻은 소득에 대
해선 쌍방의 세법에 따라 중복과세토록 돼 있었다. 예컨대 국내 기업이 북
한에 투자해 소득을 얻을 경우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에 의해 기업소득세가 과세된후 남한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결국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과세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
게 됐다. 이번에 타결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이러한 경우 발생소득별(이
자, 배당, 사용료, 사업소득 등)로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북한에서 납부한 세금은 남한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
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남북한간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양측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남북한 투자수익이 증대돼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측의 견해다.
특히 북한에 주로 진출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합의서가 체결되
지 않은 때보다 소득발생지인 북한에서의 세부담이 큰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크다.
이번 남북당국간 합의서 타결은 남북의 경제제도가 서로 상이한 현실에서
책임있는 남북 당국자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해 제도적 장
치에 합의함으로써 안정적인 경협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데 특히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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