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31 16:32

“이제 컨 선적시 반드시 중량측정 해야합니다”

선박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컨’ 중량자료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
▲ 연간 1280만TEU 이상을 처리해 명실상부 국내 최대 항만으로 부상한 부산신항 전경. 최신 설비로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지만 VGM 관련 시설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VGM)가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제도 정착을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그동안 본 제도의 맹점으로 여겨졌던 실효성에 관한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달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박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자를 확대하고 화주의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근거를 토대로 선박 운항의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과거에는 선박 소유자에 국한됐던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해당 선박을 실질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화주가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미제공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장이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한 것으로 그동안 VGM의 안정된 정착과 법규 준수에 맹점이었던 사항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1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상 도입·발효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의무’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고시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 시 법률에 직접 반영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했으며 향후 ‘컨’ 중량 자료 미제출시 약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2007년 1월 영국해협에서 발생한 < MSC NAPOLI >호의 사고 모습. 조사 결과 상당수의 ‘컨 화물이 과적 상태로 선적된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

‘컨’ 중량 검증시설 태부족

이번 법 개정안에 이어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컨테이너 중량 검증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최대 VGM 기업으로 부상한 ㈜카스 측은 현재 국내 주요 컨테이너 전용부두 내 ‘컨’ 중량 계근시설은 약 600만TEU에 달하는 국내 수출 컨테이너를 처리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며, 그나마 있는 계근소는 컨테이너 중량보다는 고철, 폐지 등 재활용품 무게를 재는 용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제부터라도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사항중의 하나로 말 그대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인 만큼 측정된 ‘컨’ 중량 값의 올바름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항만 인근에 설치된 대부분의 계근대가 ‘컨’ 중량 계근보다는 재활용품 중량 측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에 이 곳에서 측정된 증량 값은 실제중량과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선사로서는 이 측정값을 100% 확신할 수 없기에 선적 전 이를 다시 체크하는 보안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일부 계근소에서 측정결과를 수기로 작성해 운전자에게 건네주고 있는 점이다. 즉 이런 측정 결과는 운전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게 작성돼 측정값의 공신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에 ‘검증제’란 제도 취지에 맞게 반드시 측정값 수정 방지 방안 및 이를 검증할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수부 해사안전과는 이번 선박안전법 개정안에 이어 후속사항으로 각 업·단체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점검제도, 자료 1년 의무보관 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토 중인 후속사항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이제는 단순한 ‘컨’ 중량 검증제가 아닌 세계 최초의 복합인증 사례로서 국내 제조업과 항만 IT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분야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관련 장비의 해외수출과 항만 IT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 큰 활력소가 될 수도 있기에 많은 기업들의 주목이 예상된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박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부산=김진우 기자 jwkim@ksg.co.kr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KARACH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Gsl Christen 12/27 01/17 Kukbo Express
    Msc Melatilde 12/27 01/23 MSC Korea
    Esl Oman 12/29 01/26 T.S. Line Ltd
  • BUSAN OSAK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Pegasus Pacer 12/25 12/27 Dongjin
    Pegasus Pacer 12/25 12/27 Dong Young
    Pegasus Pacer 12/25 12/27 Heung-A
  • BUSAN CHIB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Victory Star 12/24 12/27 Taiyoung
    Victory Star 12/24 12/28 Pan Con
    Victory Star 12/25 12/28 KMTC
  • BUSAN SOUTHAMPTO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Al Muraykh 12/30 02/15 HMM
    Cma Cgm Benjamin Franklin 01/05 03/06 Evergreen
    Hmm Diamond 01/10 02/24 HMM
  • BUSAN KARACH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Gsl Christen 12/27 01/17 Kukbo Express
    Msc Melatilde 12/27 01/23 MSC Korea
    Esl Oman 12/29 01/26 T.S. Line Ltd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