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0 10:46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8일 기획예산처가 계획하고 있는 선박입항료와 화물입
항료 통합방안에 대해 해운업의 선주와 화주의 관계상 실현이 불가능한 사
안으로 해운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하고 철회를
강력히 건의했다.
선협측은 통합징수는 항만시설사용료 부담주체를 정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화물을 선박에 선적해 항만을 입출항 하더라도 화물이 항만시설
을 이용한 대가는 화주가 부담하고, 선박이 항만시설을 이용한 대가는 선사
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항만시설사용료 부담주체를 정하는 원칙을 변경해 화주부담사용
료를 선사에 전가시키는 방안은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
정하고 우리나라 해운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된다는 것이
다.
각국의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는 항만의 역사, 전통, 항만운영방식 등에 따라
고유한 발생 근원이 있는 바, 우리나라의 화물입항료 제도도 태생때부터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를 일시에 선사에 전가하는 것은 항만 역
사의 산물인 현행 사용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운업은 역사적, 전세계적으로 완전 경쟁시장원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책을 변경하여 선사에 화물입항료를 전가시키는 것은 우리나
라의 해운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해운업의 말살을 유도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선사에서 화물입항료를 운임등으로 화주로 부터 회수하면 된다고 하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고 화물입항료를 선사에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모든 선사가 담합하여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
으나 모든 선사가 담합하여 징수하면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법률상 실행할 수도 없고 완전경쟁체제하에 있는 해운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완전히 실행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화물입항료를 선사에서 대납하고 있는데, 이 부담주체를 선사로 변
경하고 화주로 부터 운임등에 포함시켜 징수하라는 것은 화물입항료를 선사
에 전가시키는 그 자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화주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사용료 통합은 실현
불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화물입항료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지 사용료 통합으로 부담주
체를 선사로 변경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로 아니라는 분석이다.
만일 화물입항료가 선사에 전가된다면 갑작스런 운송인(선사)으 부담 증가
로 외국선사의 심한 반발과 보복조치가 우려된다.
이러한 사유로 만일 화물입항료가 선사에 전가된다면 우리나라 해운업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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