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0 10:42
OECD 해운위에 해운개혁관련 7개항 조사 제의
화주단체들은 OECD 해운위원회에 해운개혁관련 7개항 조사를 제의했다. 한
국해양수산개발원 조계석 박사에 의하면 미국의 NITL과 캐나다, 아시아, 유
럽권 화주단체들은 해운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배제의 타당성에 관해
OECD 해운위원회가 더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화주단체들이 요구하는 OECD의 해운개혁연구에 포함시킬 7가지 사항은 국제
해운의 가격설정, 해운항로의 진입과 탈퇴, 해운기업들의 재정상황, 해운산
업의 원가구조와 동향, 시장집중, 해운기업간 협의협정 활동, 원가절감과
유연성 증가를 위한 기술의 역할 등이다.
NITL 등 화주단체들과 해운기업간 해운규제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외항해운개혁법(OSRA)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
운기업들은 이러한 독점금지 문제를 다시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다.
이 제안은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 북미 3자 화주단체들(
미국 NITL, 유럽하주협, 캐나다, 일본, 한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하주협
과 아세안 하주협)이 작성한 것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