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 화물창 덮개를 제거한 뒤 선박을 운항한 골재채취업체 I사 대표 고모(남, 60)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부산 감천항 앞 해상에서 제주 선적의 1637t급 모래채취운반선 H호(승선원 10명)는 모래 하역차 입항 중 작업의 편의를 위해 화물창 덮개를 제거한 채 운항했다.
선박이 화물창 덮개를 덮지 않고 운항할 경우 높은 파도로 인해 화물창 내부로 해수가 유입되는 등 선박의 복원성이 상실돼 전복, 침몰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5년 9월24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7.4km 해상에서 한 모래운반선이 화물칸을 덮지 않고 항해하다 높은 파도가 치면서 해수가 화물창으로 유입돼 전복된 바 있다.
부산해경은 “해상에서 모래채취 후 화물창 덮개를 덮는 작업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물창 덮개를 제거한 채 운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해양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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