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4 09:23
고부가가치 선박위주 수주전략으로 변경토록 유도
EU의 한국조선업계 불공정경쟁행위 제소와 관련, 정부는 EU의 WTO 제소가능
성에 대비, 산자부 주관으로 유럽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최근 국내조선소의 수주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점과
구조조정과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으로 EU측에 대한 설득노력을 강화할 방
침이다. 아울러 EU등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나친 저가수주는 업계 스스
로 자제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 선박위주로 수주전략을 변경
해 나가도록 유도키로 했다. EU 조선업계는 지난 10월 24일 EU의 무역장벽
규제 규정에 따라 한국조선업계의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해 EU집행위에 ‘조
사개시’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측은 EU 집행위가 조사개시 결정을
하더라도 무역장벽규제는 EU의 내부규정으로서 역외국의 불공정관행을 조
사, 시정토록 하는 제도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우리 조선업계에 단기
간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운사들이 대부분 파나마 등 제 3국 국적을 빌려 선박발주를 하기 때
문에 수출국개념이 없어 반덤핑 관세부과나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이로인한 갈등이 다른 통상분야로 파급될 가능성이 미국, 일본 등과
공동으로 통상압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EU 집행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대우조선의 워크아웃이나 한라중공업의 법정관리시 채권단의 부채탕
감을 일종의 보조금으로 보아 WTO보조금 위반으로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