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의 하역 요금이 1.5%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항만 하역 요금을 1.5% 인상해,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참치나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은 0.5% 추가 인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해운·항만업계 여건을 고려해 선사, 화주, 하역사 및 항운노조 등이 합의한 결과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고 있다. 하역료는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난달 열린 하역료 조정회의에서는 하역료 동결을 주장하는 선사와 화주가 하역료 인상을 요구하는 항운노조와 대립했다. 항운노조는 최근 임금 인상률이 저조해 하역료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만이용 활성화를 위해 하역비용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해운·항만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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