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1 19:08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관세법규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녹색신고업체
’로 지정,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용담보한도액의 확대, 검사비율의
축소, 심사 생략 등 관세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성실업체 심사 간소
화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사후에 신고오류 등을 적발하여 처벌하거나 부족 관세를
추징하던 처벌, 제재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성실히 법규를 지키는 업체를
녹색신고업체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업종별 선도 모범기업으로 육성해 나
갈 계획이다.
녹색신고업체 지정요건은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최근 2
년간 관세법 위반 또는 체납사실이 없고 수입신고 오류발생률이 적어 신고
정확도 검증결과가 우수한 업체이다.
녹색신고업체에는 신용담보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용담보를 이용치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이미 신용담보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담
보 한도액을 대폭 확대하여 납세부담을 완화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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