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1 17:28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컨테이너지역개발세 징수를
폐지 또는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91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92년 1월 1일부터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선주 및 하주단체의 강력한 징수철회 또
는 유보건의를 수용해 조례를 개정, 징수시기를 금년말까지로 유보한 바 있
으며 별도의 조례개정이 없는 한 2001년 1월부터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경상남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징수
코자 했으나 선주 및 하주단체의 강력한 징수철회 건의를 수용, 조례개정을
통해 징수시행시기를 2000년말까지로 연기한 바 있어 2001년부터 지역개발
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컨테이
너세 도입 취지와 현재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징
수를 전면 폐지 또는 유보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선협은 건의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부과는
당초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지역개발세 부과시 화주들은 추가
물류비를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한 화주와 선사들의 기항지 변경등으로 인
천항과 마산항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의 징수를 재고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선협은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컨테이너세 징수를 강행할 경우 무역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이로인해 우리 상품의 해외 수출경쟁력이 더욱
악화되어 수출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지역
개발세의 징수를 철회하거나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는 항만을 통해 컨테이너화물을 입출항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세수전액을 항만 배후도로 건설에 사용하는 목적세이
다.
당초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과세배경은 부산항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에 따라
부산시의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부산항 배후수송망의 확충이 화급히 대두되
자 이를 다소나마 해소키 위해 컨테이너 수송도로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부산항의 경우 전체화물량 중 컨테이너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94.5%, 우리나라 전체 취급 컨테이너의 81.9%를 처리하는 등 과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관련 선협은 건의에서 인천항의 경우 우리나
라 전체 수출입화물의 9.6%, 전체 수출입컨테이너화물의 8.5%를 처리하는
등 컨테이너화물 처리물량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지
역개발세를 징수하는 것은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징수근거인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마산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화물의 4.1%를 취급하나 컨테이너
화물은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취급물동량의 0.5%에 불과해 컨테이너 지역
개발세 징수명분이 없다며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징수계획을 전면 철회하
거나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광양시의 경우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부두
개장과 함께 컨테이너세의 부과 면제는 물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하주의 비용을 경감시켜 광양항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포트 세일즈에도 적
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컨테이너선의 기항이 늘고 있는 인천과
마산항에서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징수할 경우 선하주 모두 이들 항만의
이용을 기피할 것이라며 징수계획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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