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9 09:27

논단/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책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해상운송인과의 구별 기준 및 해상물건운송에 관련된 최근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1.30자에 이어>
(3) 도착지가격
상법 제137조 제2항은 전부멸실 또는 연착의 경우는 인도할 날, 일부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는 인도한 날의 도착지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착지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도착지가격은 소위 도착지에서의 건전한 시장가치(Arrrived Sound Market Value: ‘ASMV’)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손해액은 도착지에서의 시장가격(‘ASMV’)에서 도착지에서의 손상품 가격(Arrived Damaged Market Value: ‘ADMV’)을 차감해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소위 ‘ASMV’는 통상 CIF 가격, 송장가격(Invoice value)을 기준으로 하되 운임 및 보험료, 관세, 통관비용 등 부대비용은 물론 적정이윤(fair margine of profit)도 위 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손해배상액은 실손해(Actual loss)를 한도로 하는 것이며 위 도착지가격은 도매가격(Wholesale)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 운송주선인의 경우
상법 제137조의 정액배상주의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액에는 상법상의 정액배상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운송주선인의 업무, 지위,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의 범위가 운송인의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입법의 불비로서 운송주선인에 대해도 운송인에 대한 정액배상주의가 적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운송주선인의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가. 상법상 운송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경우
상법은 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수하인의 지위, 의무 등에 관해 운송주선인에게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상법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제124조 (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해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해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에 따른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1)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운송주선인은 개입권 행사에 의해 운송인의 지위에서 직접 운송을 실행할 수 있으며,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하는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법은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16조 (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2) 운송주선인의 선하증권 발행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실무상도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을 인수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당연히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3) 도착지가격
상법 제137조 제2항은 전부멸실 또는 연착의 경우는 인도할 날, 일부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는 인도한 날의 도착지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착지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도착지가격은 소위 도착지에서의 건전한 시장가치(Arrrived Sound Market Value: ‘ASMV’)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손해액은 도착지에서의 시장가격(‘ASMV’)에서 도착지에서의 손상품 가격(Arrived Damaged Market Value: ‘ADMV’)을 차감해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소위 ‘ASMV’는 통상 CIF가격, 송장가격(Invoice value)을 기준으로 하되 운임 및 보험료, 관세, 통관비용 등 부대비용은 물론 적정이윤(fair margine of profit)도 위 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손해배상액은 실손해(Actual loss)를 한도로 하는 것이며 위 도착지가격은 도매가격(Wholesale)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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