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구고등법원 1992년 11월12일 선고 91나6338 판결
갑 제1호증(선하증권)의 기재에 의하면, 그 이면약관상의 제소기간(time bar)에 관한 규정인 제19조는 “운송주선인은 화물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돼야 할 날 ..(중략).. 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한 본 약관상의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뿐더러(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14994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주선인에 불과해 운송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제1선하증권은 피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발행한 이른바 하우스(house)선하증권으로 이는 운송인이 발행한 진정한 선하증권인 오션(ocean)선하증권과는 달리 화물 자체를 표창하는 물권적인 효력은 없고 다만 운송주선인이 운송위탁자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된 화물수취증에 불과해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8,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로스앤젤레스 보세창고까지의 운임으로 1,324.87불(한화 911,330원 상당)을 지급받아 모@스에게 위 운송을 재위탁하면서 위 운임에서 금 607,553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운임인 금 303,777원을 미국 파트너인 트로이와 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면서 운송주선계약 및 운송계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할 것이고, 피고는 그의 책임하에 원고와 관계없이 모@스에게 운송을 재위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운송주선인인 동시에 운송인의 지위에서 제1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1선하증권이 진정한 선하증권이 아닌 이른바 화물수취증이라 하더라도 수출자가 선하증권 대신 추심위임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취증을 첨부해 하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역시 하환어음 매입 또는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는 위 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아니하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어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로 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으로서는 위 화물수취증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운송물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I. 운송주선인의 권리·의무
1. 권리·의무
상법은 운송주선인은 개입권(상법 제116조)의 행사에 의해 운송인의 지위에서 직접 운송을 실행할 수 있으며, 보수청구권(상법 제119조), 운송물에 대한 유치권(상법 제120조), 비용상환청구권 등을 가지며, 운송에 대한 주의의무(상법 제115조)는 물론 위임사무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운송주선인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권리와 의무는 운송주선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 파트너 운송주선인의 지위와 책임
도착지에 있는 파트너 운송주선업자(운송주선인)의 법률적 지위는 발송지의 운송주선업자와 상호 업무협조관계에 있는데, 대리점의 역할을 하는 범위내에서는 상법의 대리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 이외에는 상호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지휘·감독의 관계에는 있지 아니하므로 위임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이 준용되며, 도착지 파트너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 대한 운송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이행대행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항공운송에 있어 수하인의 동의없이 화물이 불법반출되는 것과 관련해 운송대리점의 역할을 하는 파트너 운송주선업자의 책임여하가 문제되는 바, 이것은 일률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실제 관여형태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컨대, 수하인의 동의없이 수하인용 항공운송장을 교부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나 화물반출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3. 관련 판례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의 화물인도에 관한 주의의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2001년 7월24일 선고 2001나11385 판결은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을 적용해 구체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용된 계약조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그 통지는 수하인 또는 그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 그 계약조건에 정해진 바대로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통지처로 지정돼 있는 수입상에 통지를 한 이상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통지의무는 모두 이행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해 실제 수하인의 주소까지 추적해 그에게까지 화물의 도착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일반적으로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 등이 수하인의 지시 없이 통지처를 포함하는 제3자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혹은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교부하고, 이로 인해 화물이 불법적으로 인도된 경우, 이는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수하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이 화물의 불법적인 반출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단지 화물의 도착만 통지처에 통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상환증권성, 담보적 기능, 당시 항공화물의 통관절차 등에 비추어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의 국내대리점에게 화물의 보세창고 입고 당시 보세창고업자에게 화물의 반출·인도는 운송주선인 또는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에게만 하도록 사전 지시나 제한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으나, 대법원 1988년 12월13일 선고 85다카1358 판결은 “수출자가 선하증권 대신 신용장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 화물수취증을 첩부해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신용장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로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으로서는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상의 화물의 처분에 관한 조건이 화물수취증에 의해 부과된 의무와 상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위 화물수취증상의 운송물 인도에 관한 조건에 위배해 운송물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4. 상법 규정
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 손해배상책임에 관해는 상법 제115조 내지 제124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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