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선박공제사업 요율 인하를 추진한다.
해운조합 장수익 사업본부장은 지속적인 해운 경기 불황으로 인한 조합원사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선종별 선급별 톤수별 손해율을 고려해 내년에 선박보험과 선주배상책임보험(P&I) 요율을 각각 8% 2%씩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보험은 올해(6% 인하)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보험료를 인하했다.
또 선원공제와 P&I 여객은 요율을 동결하는 한편 여객공제 보상한도액을 여객선 기준으로 1인당 3억5000만원에서 5억원, 한 사고당 최대 3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증액한다.
P&I보험국제그룹(IG)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140%의 요율 인상을 단행한 반면 해운조합은 인상률 0%를 이어가고 있다.
장 본부장은 지난 6일 서울 수송동 코리안리빌딩에서 150여명의 선사 및 보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박·P&I보험 설명회에서 내년도 공제사업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향후 공제사업 터미널운영자 종합배상공제 운영과 해외지정보험자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운조합은 일본 파나마 인도 팔라우 영국 벨리제 니우에 등에서 지정보험자로 승인을 받은 상태다. 장 본부장은 공제사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다각적인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운조합의 공제사업 실적은 11월 말 현재 가입척수 7378척, 공제료 862억원이다. 지난해의 7506척 870억원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지난해 858억원에서 올해 938억원으로 80억원 늘어났다.
이날 설명회엔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병석 변호사와 중국 검정업체 화타이의 장웨이젠 허먀오씨가 강연자로 나서 각각 ▲해상보험 국내·외 주요 판례 ▲중국내 클레임 절차 등에 대해 발표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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