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4) 위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중화민국에 있는 수출회사와 사이에 안경렌즈첨가제인 ipp-21 3,000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을 통해 국제적인 운송업체인 ○○○○ ○○ ○○○○ ○○○(○○○ ○○○○○ ○○○○○○○ ○○○○○○○, ○○○, 이하 ‘유△에스’라고만 한다)의 서울 소재 현지 법인인 피고 ○○○○○○○○○○○○ 주식회사(○○○ ○○○○○ ○○○○○○ ○○○○○○○○ korea, 이하 ‘유△에스 코리아’라고만 한다)에 ‘forwarding order’라는 표제의 문서를 보내 이 사건 화물의 선적에 관해 의뢰를 한 사실, 그런데 위 ‘forwarding order’에는 원고가 피고 유△에스 코리아에 운송을 의뢰하는 것인지, 운송주선을 의뢰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사실, 한편, ‘유△에스’의 중국대리점인 프릿츠 로지스틱스(fritz logisticsco., ltd.)는 피고 유△에스 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해 연락을 받고, 2004. 9. 23. 중국 상하이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원심 공동피고 고▼해운 주식회사(이하 ‘고▼해운’이라고만 한다)의 선박에 선적하면서, ‘유△에스’를 대리해 이 사건 화물에 대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했는데, 위 선하증권에는 피고 유△에스 코리아가 인도지 대리점이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유△에스 코리아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선하증권을 교부받고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는 선하증권상의 운송인 표시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당초 피고 유△에스 코리아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유△에스 코리아와 사이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유△에스 코리아에 대해 이 사건 화물의 멸실에 관해 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 2007년 8월23일 선고 2005다65449 판결
(1)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운송을 의뢰받은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책임을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년 4월27일 선고 2007다494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실제운송인인 아시아나항공과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은 에어 시로서 그가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 전에 수입회사인 유성에스엠티로부터 대금을 선급받았다가 이 사건 화물이 유성에스엠티에게 인도된 다음 제반 비용을 계산해 대금을 정산한 점, 피고가 유성에스엠티에게 국내 육상운임에 대해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청구한 반면 항공운임 등에 관해서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취급해 영의 세율을 적용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작성된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이 보세창고 출고 후 유성에스엠티에게 인도되기까지 운송 도중에 발생한 수입물건의 도난, 분실, 훼손, 침수,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화물이 출발지인 런던 공항의 아시아나 항공기에 선적돼 도착지인 인천국제공항의 보세창고에서 출고될 때까지의 항공운송 구간에 대해, 피고는 유성에스엠티를 위해 에어 시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주선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운송인으로 보건, 운송주선인으로 보건 어차피 이 사건 항공운송구간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를 운송주선인으로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서 피고가 항공운임에 관해 영세율을 적용한 점을 든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항공운송구간에 대해 피고를 운송주선인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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