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1 20:54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기업이 기본요건을 갖추
어 관세청장에게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방
침이다. 지금까지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
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지정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
으로 관련서류를 갖추어 직접 관세청장에게 건의를 하면 된다. 종합보세구
역이란 일정한 구역 전체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입주 업체가 구역내에서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세구역
제도다.
지정요건은 외국인 투자 1천만달러 이상, 수출금액이 년 1천만달러 이상 또
는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 1천톤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부산 감천항 국제
수산물 종합보세구역이 유일하게 지정돼 운영중이다.
관세청은 기업이 관세청장에게 직접 지정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
합보세구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울 및 부산 무역협회 회관
에서 종합보세구역제도의 개요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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