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고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3년마다 신고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신고하도록 개선, 운송사업자·주선사업자·가맹사업자의 부담을 낮췄다.
화물위탁증 발급제도도 개선됐다. 화물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 예외 대상에 추가했으며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할 경우 화물위탁증을 하루 1회 발급 가능토록 했다.
한편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 시 처분기준(허가취소)을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완화했다.
아울러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 등을 통해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위탁할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차·적발시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 2차 적발시 사업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900만원, 3차 적발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 주기가 연장되고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화물운수업계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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