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8 18:56
관세청은 10월 2일부터 중소기업체가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하면 환급이 가능
하도록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서류없는 환급(Paper Less: P/L)을 확대, 실시
한다. 개별환급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와 양을 입증하는 소요량계산서, 납부한 세금의 수입
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갖추어 제출해야 하지만 간이정액환급은 소요량을 일
일이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환급액을 계산해 돌려주
는 제도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관세청은 99년 10월에 물품별 평균환급액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출된 평균환급액을 기준으로 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환급신청 건에 대해
서만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부당 환급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수출업체에게 적용하는 간이정액환급 제도가 정착되면서 평균
환급액 초과로 인한 과다 환급 사실이 거의 발견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번
에 간이정액환급의 P/L비율을 현행 88%에서 93%로 확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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