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법 제773조 제3호 채권 :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위 채권에는 상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국제조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법에 따른 책임제한이 우선 적용되므로 상법상의 선주유한책임을 배제한 것이다.
4. 상법 제773조 제4호 채권 :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가. 채권의 법적 성격, 내용
상법이 위 채권을 비제한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침몰·난파·좌초·유기 등 해양사고시 선박소유자 등이 인양, 제거, 파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대집행하거나 제3자가 대신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의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규정된 채권은 이러한 대집행비용 채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에 근거한 채권이라 할 수 있다.
나. 선박에서 유출된 유류
선박에서 유출된 유류는 위 규정의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므로 유류오염사고에서의 유류 제거채권은 위 규정에 따라 난파물 제거채권으로서 비제한채권에 해당돼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난파물 제거채권과 구상권의 문제
(1) 상대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 문제
해난을 당한 당해 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난파물 제거채권이 위 비제한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는 의문이 없으나 상대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상대선박의 소유자가 관련법령상 난파물 제거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해양환경관리법상의 방제의무자 문제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은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방제의무자로 규정해 선박에서 유출된 유류에 대한 제거의무를 지우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 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63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3.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4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한다)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1.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2.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3.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②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당해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싣는 항만인 경우에는 당해 오염물질을 보내는 자
2. 당해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리는 항만인 경우에는 당해 오염물질을 받는 자
3. 오염물질의 배출이 선박의 계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류 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배출원인과 관련되는 행위를 한 자
③국민안전처장관은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시한을 정해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국민안전처장관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해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상대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선박충돌 등의 사고를 당한 당해 피해선박의 소유자가 난파물 제거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귀책사유 있는 상대선박의 소유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이러한 구상채권도 비제한채권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는 제한채권이라는 견해와 비제한채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제한채권이라는 견해를 취한바 있다. 위 대법원 판례에 관해는 뒤에서 별도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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