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2 11:27

시선/ ‘컨’ 중량검증제, 조기정착에 역량집중해야

우리는 이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물건을 싣고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를 목격할 수 있다. 그런 화물차를 보면 내 앞으로 화물이 떨어질 것 같아 괜시리 긴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바닷길에서도 마찬가지다. 화물과적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화물을 많이 실을수록 이윤이 남기에 기업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과적을 일삼고 있다. 규정보다 많은 화물 적재는 무게중심이 쏠려 선박 침몰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인도양에서 선체가 두동간 난 <엠오엘컴퍼트>호, 영국해협에서 좌초한 <엠에스시 나폴리>호 등이 모두 화물과적이 원인이라고 한다.

화물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막고자 올해 7월부터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검증 기준안에 따르면 화주는 모든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에 제공해야 한다. 만약 총중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화물은 선적이 보이콧된다.

제도시행을 한 달 반여 앞둔 현재에도 물류업계는 혼란에 빠져 있다. 올해 설명회를 네차례 개최했지만 보완해야 문제점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물류기업들은 수리·보수를 받은 컨테이너의 중량 증가에 따른 오차 대응책, 검증주체와 계측소의 부재, 오차범위에 대한 책임소재 등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계측에 사용되는 비용을 놓고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와 화주가 불편한 관계로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해수부가 언급한 기준안엔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계측 및 검증에 따른 비용, 관련 전자문서의 전송비용은 화주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화주의 화물을 유치해야할 포워더들이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총중량 정보의 선사 통보 시점도 논란거리다. 화물중량에 관한 정보를 화주로부터 받아야 하는 포워더들은 선박 입항 24시간 전에 선사 측에 이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해수부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내용과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면서 나온 의견들을 묶어 이달 중으로 보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황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포워더는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보강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전에 없었던 비용부담은 포워더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다.

처음 시작하는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를 비롯해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숨죽이고 있다. 숨겨진 문제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곪아 터지기 전에 정부는 해운물류기업들의 고민을 두루 살핀 뒤 물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와 환경에 적응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보다 업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부의 지혜가 요구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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