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선주유한책임과 유한책임의 배제
1. 선주유한책임
우리 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은 총괄적(총체적) 책임제한(Global Limitation)인 선박톤수에 의한 선주유한책임(Tonnage Limitation)과 개별적 책임제한인 포장당 책임제한(Package Limitation)과 중량당 책임제한(Weight Limit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상법은 총괄적 책임제한에 대해 제769조 이하에서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상운송인의 여객의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은 여객의 정원에 175,000SDR을 곱한 금액으로, 비여객인 사람의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은 최소 167,000SDR부터 선박톤수에 따라 책임한도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정해지는 금액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한편,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은 최소 83,000SDR로부터 각 선박톤수에 따라 책임한도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선주유한책임의 대상이 되는 책임제한채권은 상법 제76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①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해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②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③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해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해 인정된다.
2. 상법 제773조에 의한 유한책임의 배제
우리 상법은 아래와 같이 제773조에서 유한책임이 배제되는 책임제한 예외 채권(비제한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채권은 비제한채권으로서 책임제한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제773조 (유한책임의 배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해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1. 선장·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II. 유한책임이 배제되는 채권(비제한채권)의 내용과 범위
1. 상법 제773조 제1호 채권: 선장·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가. 직무의 업무관련성
위 제1호의 해석과 관련해 선장·해원 등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려면 선장·해원 등의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돼야 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승선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되면 족하므로 반드시 당해 선박의 업무에 관련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구조자
구조자에 대해서도 상법 제77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선주유한책임규정이 적용되므로 구조자의 사용인의 구조자에 대한 채권에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상법 제773조 제2호 채권: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가.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여기서의 구조료 채권은 구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임의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여기서의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은 선장의 공동해손 처분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공동해손분담금 청구권을 말한다.
공동해손분담금 청구권에는 별도로 현존하는 가액을 한도로 하는 개별적 책임제한이 인정되므로(상법 제868조) 위 규정에서는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총체적 책임제한인 선주유한책임을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선박충돌로 인한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 이러한 구상채권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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