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7 17:03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선·화주-하역업계 동반성장

불합리한 제도 개선…30일 내 하역대금 지급 원칙
▲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 협약식. 행사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서명한 계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하역거래가 투명해진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7일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을 위한 협약식을 서울 마리나에서 개최하고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항만하역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선·화주 및 하역사 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엔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과 박경철 해운물류국장, 한국항만물류협회 손관수 회장,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 포스코 오인환 부사장,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사장,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표준계약서는 하역작업과 하역대금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도입 시 하역업체는 선박의 정박 기간 내 하역작업을 완료해야한다. 지연 시엔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중단할 수 없게 된다.

하역대금의 경우 30일 내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 지연 시 하도급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

협약식에서 해양수산부 박경철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핵심 장소”라며 “항만하역시장의 선·화주와 공급자인 하역업체 상생을 위해선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역대금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며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며 달라진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표준화된 하역계약 양식의 부재로 인한 선·화주 및 하역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부당거래 요구 금지, 요금의 자동 변경, 선·화주의 배상책임 사유를 명시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간 공동간담회와 개별간담회를 개최하며 선·화주, 항만하역 업계와 협의해왔다.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항만은 14억1000만톤을 처리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는 2400만TEU에 달했다”며 “하역요금 덤핑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선·화주와 하역업계 동반성장을 위해선 표준계약서 도입이 이뤄져야한다”며 제도 시행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일수록 선·하역사가 파트너로 상생기반을 확립해야한다”며 “선·화주와 하역업체 간 동반성장 노력이 전국의 항만 현장에 고루 미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항만물류협회 손관수 회장은 “이번 계약서는 선사, 화주, 항만운영사 간의 상생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제도로서 의미가 크다”며 “항만하역의 범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항만하역 발전이 신속하게 이뤄져 국가 발전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김언한 기자 uh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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