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제한이 강화돼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리튬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기내에 가지고 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여객기 화물칸의 리튬배터리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면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등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부치는 짐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모두 금지된다. 160Wh 이하 배터리는 장비에 부착한 상태라면 부치는 짐과 기내 휴대 모두 가능하지만 분리된 상태의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에 넣는 게 금지된다.
이번 강화 방안에는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팀를 구성하고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여행 중 승객이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항공사카운터에 사전 문의하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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