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5 18:48
<지난주에 이어>
3. 면세수입설비기자재등의 통관
1)통관절차
◇외상투자기업의 세관등록
- 외상투자기업은 대외경제무역관리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등으로 부터 필
요한 허가를 받은 후 관할지 세관에 기업등록
- 세관은 신청기업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며 등록수속완료후 세관은 동록증
명서와 외상투자기업면세수입물품 등기수책을 발급
-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각 측은 계약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액을 납부
하고 출자액검사 후 1개월 내에 공증업무를 수행 회계사 사무소가 작성한
출자금 검사보고서를 제출
◇征免稅證明
- 설비기자재등의 수입전에 외상투자기업 수입화물 征免稅證明에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하고, 화물명세서와 인보이시를 제출하여 관할세관에서 면세심사
신청
- 세관은 심사허가후 征免稅證明을 발급하며, 화물 수입시 기업은 征免稅證
明을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 수속
- 征免稅證明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특수상황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
우 관할세관의 심사허가를 거쳐 최장 6개월까지 연장가능
- 면세수입설비기자재 등은 관할세관 또는 물품수입지세관에서 통관수소가
능
2)면세수입설비기자재 등의 감시관리
◇면세수입설비기자재 등은 일정기간(세관감시관리기간)도안 전매, 양도 등
을 제한
·선박, 비행기, 건축재료(강재, 목재, 합판, 유리등 포함)의 세관 감시관
리기간은 8년
·기동차량과 가전제품의 세관 감시관리기간은 6년
·기계설비와 기타설비, 재료 등에 대한 세관 감시관리기간은 5년
◇세관감시관리기간은 면세수입설비기자재 등의 통관일로 부터 기산하며,
동 기간내에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전매 양도 또는 타용도로
전환불가
◇면세수입설비기자재 등이 세관감시관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세관은 해당업
체의 신청에 의해 감시관리를 해제하고, 감시관리해제증명을 발급
◇세관감시관리기간내의 면세수입설비기자재 등을 국내에 전매 또는 판매하
고자 하는 경우 최초비준부서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
용기간을 감가상각한 평가가격에 의하여 관세등을 추가징수
4. 외상투자기업의 저당;압류 및 파산;청산
◇저당 및 압류
- 세관감시관리화물을 국내외의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설정할 경
우 사전에 관할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담보 또는 저당된 설비기자재 등의 실제 처리시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수속을 거쳐야 함.
◇파산 및 청산
- 외상투자기업이 투자계약을 종결, 해제 또는 파산한 경우 심사허가기관이
재산청산진행을 허가한 15일이내 또는 법원판결에 의한 기업파산 효력발생
일 15일이내에 세관에 등록말소 신청
- 재산청산 진행전에 면세특혜를 받은 감시관리화물에 대해서는 납세수속을
해야 하며, 세관은 감시관리기간내의 감면수입화물에 대하여 아래규정에
의거 처리
·중국측 합자경영 당사가자 계속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국내기관에 판매하
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한 가격에 의해 관세등을 징수
·국내의 동등한 특혜 가능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심사
허가기관의 허가 및 세관전매수속을 거친 후 계속 감면특혜 가능하며 동 수
입화물의 세관감시관리기간을 최초 수입일로 부터 계산
·세관의 심사허가를 거쳐 외국측 합자경영 당사자는 당초 감면수입된 화물
을 국외로 재반출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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