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5 18:46

첫돌 맞은 운임공표제, 비교적 순항 중

1999년 10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운임공표제도가 도입 당시 외항해운선사
및 국제대리점업체들의 불만과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시행과정에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
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최중희 연구위원은 최근 배포된 자료에서 운임공표제
실행 1년간을 되돌아 보았다. 1999년 4월 15일 해운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운임공표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업체 및 담당자의 업무를 가
능한 한 줄이는 한편 운임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제한하는 것
에서 출발한다. 또한 우리나라 외항해운시장이 공정한 시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운시장의 안정과 운임질서 확립을 실현시키
기 위한 기반 조성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과거 운임신고제도는 모든 일반 및 특별운임을 신고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
라 외항해운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관련업체 및 담당자의 업무가 폭주, 신
고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운임공표제도에서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운송계약의 특별
운임과, 운임의 변동폭이 기존 공표운임의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에는 공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서류신고에만 의존하던 운임
신고제도에서 소요되던 막대한 인력,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인
터넷을 이용한 입력 및 공표방법을 채택, 국가물류통신망을 운영하는 공적
기관인 KL-Net(한국물류정보통신)에 운임공표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위임하
였다. 이러한 결과로 KL-Net는 자체의 인터넷 포털서비스 로지스피아 (LOGI
SPIA: http//www.logispia.net)내에 운임공표서비스 사이트를 개설, 운영중
이다.
그러나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시행 1년이 다가오는 현재의 시점에
서 일부 공표 의무업체 및 실무자들로 부터 운영 및 관리상의 보완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신고의무자인 해운업체 뿐 아니라 선주
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화주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 "운임 변동폭을 20
%이하 뿐 아니라 20% 이상까지 허용해야 한다", '특별운임의 공표면제
기간을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5일
인 공표운임의 발효시기를 대폭 단축해야 한다", "동맹 차원의 운임공표
가 필요하다" 등.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들은 정확한 통계자료와 실태 분석에 의한 근거자료로
스스로 설득력을 가지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
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보완책을 위해 이해 당사자인 한국선주협회 및 회원사, 한국 국제해
운대리점협회 및 회원사, 그리고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KL-NET이
운임공표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상치 못
했던 문제점 등에 대해 무엇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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