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4 13:25

판례/ 수하인에게 운임의 지급의무가 있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13가합37321 판결 【체화료】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고문
<12.28자에 이어>
【원      고】 장금상선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태순 (서울 중구 세종대로 64 (북창동, 해남빌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 담당변호사 김시온, 권태일
【피      고】 1. 와이케이쉬핑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송영기 (서울 중구 무교동 25-1 원창빌딩 204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 담당변호사 이광후, 박예랑
 2. 주식회사 리포젠바이오 / 대표이사 임상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50-9)
 3. 주식회사 화일인터내셔날 / 대표이사 이정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4-1 코리아바이오파크 씨동 5층) 
【변론종결】 2015년 1월6일
【판결선고】 2015년 1월30일
【주      문】

2)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의무 인정 여부

가) 운송계약에 의해 목적지에서 운송물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으로서는 송하인에 의해 지정된 수하인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원격지 운송을 마친 후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수하인을 확정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제적·법률적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운송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운송인과 송하인이며, 수하인은 원칙적으로 송하인에 의해 목적지 등에서 운송물을 수령할 자로 일방적으로 지정된 사람에 불과하다는 점(다만, 선하증권 등 운송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하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수하인은 운송계약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위와 같은 법률규정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운송계약상 권리의무를 갖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에게는 권리취득 이외에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 기타 관련 법규정의 문언과 전체적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수하인에게 언제나 운송물 인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우선, 운송인의 상법 제802조가 명시하고 있는 “운송물 수령의무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수하인 자신이 운송물 수령에 관한 합의당사자로서 합의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의무를 인정하는데 별다른 의문이 없을 것이다. 상법 제802조는 또한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수하인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수하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가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합의가 없는 한 수하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선하증권 등의 운송증서가 발행된 경우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운송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 것인데, 그가 단지 그 증서를 소지하고 있을 뿐 선하증권 등이 표창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증권상 권리를 행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선하증권 등의 소지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리고 상법 제807조 제l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도착을 통지받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상법 제807조 제1항 소정의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상법 제807조와 통일한 내용의 구 상법 제800조에 관한 대법원 1996년 2월9일 선고 94 다2714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가)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운송인인 원고와 송하인인 톈진 두일딩이 CIF조건으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화물의 송하인인 TKC로부터 그 운송을 순차 의뢰받은 범한판토스가 피고 와이케이쉬핑을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으로 지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이 피고 와이케이쉬핑은 위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송하인의 의뢰를 받은 자의 지정에 의한 수하인에 불과한 점, 피고 와이케이쉬핑이 운송물인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기로 합의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직 운송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피고 와이케이쉬핑에게 상법 제802조에 따른 운송물 수령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 와이케이쉬핑이 2012년 5월31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터미널 조작비용, 부두사용료 9,816,03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 와이케이쉬핑은 이 사건 제2선하증권상 수하인에 불과한 반면, 피고 화일인터내셔날은 TKC와 수출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제1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돼 있는 점, 피고 와이케이쉬핑은 피고 화일인터내셔날로부터 위 터미널 조작비용과 부두사용료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와이케이쉬핑이 원고에게 터미널 조작비용 등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와이케이쉬핑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화물을 일단 수령한 뒤 원고로 해금 이 사건 화물을 피고 와이케이쉬핑을 대신해 보관하도록 하는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와이케이쉬핑이 수하인으로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수령의무가 인정된다거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화물을 수령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와이케이쉬핑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리포젠바이오, 화일인터내셔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라포젠바이오, 화일인터내셔날에 대한 나머지 청구(예비적 청구 포함) 및 피고 와이케이쉬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안경록, 신아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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