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공항 시설 사용료의 대대적인 개편과 감면을 단행해 허브공항으로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호진)는 2016년 1월 1일부로 인천공항의 시설 사용료 과금체계 개편을 통해 항공기 착륙료를 인하하고, 조명료 면제와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 등의 감면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시설 사용료는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공항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요금으로서,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탑승교 사용료 등이 해당된다. 이번 사용료 개편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항공사 취항 환경을 개선해 공급을 더욱 확대하고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경쟁공항은 대대적인 시설확충과 함께 공항사용료를 동결 또는 인하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설 사용료 개편을 통해 우선 사용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착륙료가 크게 바뀌었다. 항공기의 무게(최대이륙중량, MTOW : Maximum Take-off Weight)에 따라 8,600원에서 9,000원까지 다른 단가가 적용됐던 것을 모든 기종이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도록 과금체계를 뜯어 고쳤다. 단가 또한 8,600원으로 맞춰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사용료 인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의 주력기종인 B737-800(MTOW 79톤 기준)의 경우 착륙료가 4.4% 인하되고, 대형기종인 B747-400(MTOW 397톤 기준) 역시 1.7% 인하된다.
또한, 국내선 착륙료를 국제선의 35% 수준으로 낮추고, 조명료 면제와 국내선 빈 비행기의 착륙료 면제,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 감면이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들의 시설 사용료가 연간 약 10%가량 절감돼, 항공사들이 운송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 이광수 마케팅본부장은 “이번 사용료 개편으로 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항공산업을 지원하는 효과는 물론, 신규취항 확대를 촉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천공항의 환승객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항공사와 보다 긴밀한 협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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