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8 10:28
한국해운합은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취
득세,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을 지난 8월 1일 행정자치부에 재건의했다. 연
안항로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운송용 선박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이 규정
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 289조 제 2항은 금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선사규모가 영세하고 노후·소형화로 인해 운송효율성이 저
하되어 있는 여안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
을 위한 전용선 확보를 위해 지방세 감면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해운조합은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규정돼 있는 연
안항로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에 대해
연안 해송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
로 연장해 줄 것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 229조 제 1호에서 지방세법 제 289
조 제 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
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신규사업자는 감면혜택이 없음에
따라 동조문을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받거나 신청한 자로 개정해 현행
감면 대상폭의 확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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