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자유무역협정)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연내 발효를 앞두게 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총 49개국과 11개의 FTA가 발효됐으며, 한중 FTA까지 포함하면 12개의 FTA가 발효된다. FTA는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과 시장 선점 효과 국가신인도 제고 등 경제적 효과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십여개의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도는 낮은편이다.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연계 가치사슬 창출방안’ 세미나에서 다인합동관세사무소 조준영 대표에 따르면 국내기업 84%가 자사 수출물품이 협정 대상인지 모르거나 적용세율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 수출물품이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도 89%의 업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기업에서 어느 물품이 한국에서 생산되면 당연히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날 조준영 대표는 “FTA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FTA가 타결될 때마다 수출입업체와 물류기업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FTA는 체약국가에서 그나라 기업이 만든 물품이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특혜관세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FTA별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 철저한 분석 필수
FTA 아래에서는 원산지조건이 기존 무역환경과 달라진다. 원산지는 동식물은 성장한 국가를, 공산품은 제조가공이 이뤄진 국가로 결정되지만 재료조달이 2개국 이상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원산지를 판별하는 기준인 원산지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나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후 그 지역 원산지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금지하듯이 자국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건위생 보호 등을 위한 것은 비특혜원산지규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쌍방적 특혜원산지규정과 FTA협정에서의 규정 등 금전이해관계가 해당되는 것은 특혜원산지규정을 받게 된다.
바로 이 특혜원산지규정이 기존 무역환경과 FTA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캐나다에서 자란 소가 미국에서 도축돼 한국으로 수입된 경우 소고기의 원산지는 캐나다가 맞지만 한미 FTA에서는 소의 원산지는 미국이 된다. 한미 FTA협정에서 그렇게 원산지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른 FTA에서는 또 다른 이해관계에 얽힌 원산지 규정을 받게 된다.
조 대표는 “특혜원산지 규정은 FTA가 체결될 때마다 많은 기업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부분”이라며 “상대국 수입자와 거래계약을 위해서는 상대국 협정세율을 알아야 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는 물품을 생산해야 한국산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원산지결정 기준은 FTA별 품목별로 모두 상이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TA가 체결되면 기업들은 체약국에서의 판매보다 원자재 수급라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관세혜택을 더 유리하게 얻을 수 있다.
안경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의 A기업은 중국으로부터 부품과 완제품을 수입해 단순조립과 포장을 하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A기업은 중국에서 수입할 때 8%의 관세를 부담하고 관세 2.5%를 내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면 A기업은 부품 수입선을 아세안으로 변경해 수입관세 8%를 0%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부품가공을 거친 후 미국에 수출할 경우 0%의 관세를, 아세안으로 수출할 경우 3~10%의 관세에서 0%로 줄일 수 있게 된다. FTA 특혜를 통해 상품 판매보다 원자재 수입에서 큰 폭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포워더, HS품목 확인하고 화주 사로잡자
FTA에서는 기존의 1품목 1세율적용에서 국제간 활발한 협정으로 1품목 다세율 구도로 변하고 있어 결국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조 대표는 품목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FTA 적용을 받기 위한 가장 큰 시작 HS품목코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삼성 핸드폰에는 DMB가 포함돼 있는데 예전에 독일에서 이 핸드폰이 TV로 분류돼 통관이 이뤄진 적이 있다”며 “휴대폰 관세는 0%인데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품이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손해를 볼수도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HS품목대로 수 십년간 거래해오던 화주들도 FTA에서 다시 한번 품목을 확인하고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다.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가 미리 FTA에 대해 파악하고 화주의 면장을 확인해 절세 방법을 찾아준다면 낮은 운임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TA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모두 확인하면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거래당사자를 충족하고 품목요건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한다. 그리고 직접운송, 절차요건과 원산지검증까지 마치면 된다. 6가지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는 체결 FTA체결국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입하는 자연인 법인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또는 발급신청하는 주체다.
FTA 특혜는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품목에 한해 적용하고 그 품목도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 세율이 상이하다. 일례로 남성용바지는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여성용 바지는 13%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HS코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다.
FTA 특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한다. 세트로 포장된 공구세트의 원산지가 모두 다를 경우의 원산지 결정은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그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본품과 같이 들어온 부속품, 공구 등의 원산지 결정은 본체를 구성하지 않는 부속품은 본품의 원산지를 따라간다.
체약국과 직접운송 확인필수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약국에서 직접운송이 돼야한다. 단 일정수준의 추가가공이 없이 보세상태로 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된 것으로 본다.
절차적 요건에서는 FTA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 협정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해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신고 시점에 FTA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에 FTA 사후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중 FTA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방식은 기관발급으로 표준서식을 거쳐야하며 700달러 미만은 증명서가 면제된다.
원산지 검증은 상대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성을 검증받아야한다. 협정세율 적용 후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FTA의 적용을 배제하며, 협정세율과 기본세유의 차액만큼 추징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결과 31.6%가 원산지 위반으로 판정된 바 있다.
조대표는 한중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고려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중 FTA 협정세율이 최저세율인지 따져봐야한다. 신발의 경우 한중 FTA 관세 혜택을 당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한-아세안 FTA가 더 나을 수 있다. 세율은 초반에 대조해봐야한다. 물류기업의 경우 FTA가 새롭게 체결될때마다 어느것을 통하는 것이 세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 화주에게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면 거래관계는 더욱 탄탄해 질 수 있다.
조 대표는 “3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통과선하증권(B/L)을 발행해야한다. 협정의 규정대로 형식이 갖춰져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포워더가 통과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원산지 검증도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몫으로 생각해야한다. 중국은 행정처리가 느려 상대측 준비서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미리 국내 기업에서 처리하는게 더 났다. 원산지증명서도 약속한 기관에서 받은 인장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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