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0:20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한 의약품 유통개혁·물류표준화 화급
한국포장학회는 지난 7월 5일 코엑스 4층에서 창립6주년을 맞아 기념세미나
를 열었다. 국제포장공정·포장기자재전「Packaging Week 2000」과 동시에
열린 이번 세미나는 최근들어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
는 의약품 포장에 관한 주제발표로 이목이 집중됐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의 김영찬 서기관의 주제발표 내용인
“의약품 포장관련 법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단 김용우연구원
의 “의약품포장현황 및 유통개혁과 표준화”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의약품 포장관련 법규
수많은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
약품은 인간의 건강유지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회복지적 상품으로 여타 식품
이나 공산품과는 달리 기능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무엇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의 확보와 고품질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의약품의 관리는
개발과정에서부터 최종소비자의 투약까지 그 전과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 의약품용기나 포장의 중요성은 의약품 제조공적의
마지막 단계로 이 공정이 끝나는 경우 최종제품이 된다는 것보다는 의약품
이 갖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용기·포장과 변질이나
오용방지의 측면에서 관리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의약품 포장의 중요성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은 일반적인 식품이나 공산품이 갖는 제품의 상품가치
향상 이외에 다른 측면이 있다. 이는 크게 의약품 품질 보장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오인, 변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내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안전성 보장의 측면은 의약품이
생산되는 과정이나 생산된 후에 포장, 오염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훼
손되거나 소비자까지 유통될 때까지 보관·운반되는 조건에서 의약품의 안
전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의약품으로서의 가치를 다하지 못하고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
법으로 의약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하거나 냉동·냉장보관일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포장을 더하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확성, 즉 오인, 변조방지의 목적이다.
“의약품”이라는 물품은 그 특성이 전문가에 의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전문가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고
악용될 경우에는 그 피해는 이로 짐작할 수 없다. 따라서, 약사법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과 포장을 여는 것(개봉)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개봉은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니면 개봉할 수 없었으나 의약분업실시와 더불
어 최근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약국에 소포장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의
약품도매업자가 약국에 판매할 경우에 소포장으로 개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를 규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용기나 포장의 내용물 변
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대표적인 포장인 PTP (Press
Through Package), Foil, 에어로졸, 캔, 이중포장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포
장은 변질·변조방지포장(Tamper-resistant package)로 악의적으로 독극물
주입 등과 같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육
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포장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
타이레놀캅셀”의 위조사건이 발생하여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변조방지용
포장을 하도록 “Federal Anti-Tampering Act”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용기의 분류
의약품에서 용기라 함은 대한약전 통칙 제49조에 의거 “의약품을 넣어두는
것이며 용기를 막는데 쓰이는 것들도 용기의 일부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의약품이라는 물질 외에 용기까지의 관리로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하게 보관, 저장되어 최종 환자에게 투약될 때까지 의약품의 품질이 보
존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약품의 용기는 크게 “밀폐용기”, “기밀용기”, “밀봉용기”로 구
분된다. 「밀폐용기」는 외국의 well-closed container에 해당하는데, 일상
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상태에서 액상 또는 고형의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내용의 약품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밀폐용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밀용기도 쓸 수 있다.
「기밀용기」는 외국의 tight container에 해당하는데 일상의 취급 또는 보
통 보존상태에서 액상 또는 고형의 이물 또는 수분이 침입하지 않고 내용의
약품을 손실, 풍화, 조해 또는 증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기밀용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밀봉용기도 쓸 수 있다. 이 용기는 액
체 또는 고체의 이물로부터 내용의약품을 보호하는 것이며, 기체를 통과하
는 것은 불가피하다.
「밀봉용기」는 외국의 hermetic container에 해당하는데, 일상의 취급 또
는 보통 보존상태에 서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할 염려가 없는 용기를 말
한다. 앰플이나 바이알에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차광용기」라 하여 광선의 투과를 방지하는 용기 또는 투과를 방
지하는 포장을 한 용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차광이라는 것은 대한약
전 일반시험법중 주사제용 유리용기 시험법 중 착색용기의 차광성 시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은 「착색용기 5개를
취하여 그 각각을 될 수 있는데로 만곡이 적은 절편으로 절단한다. 절편의
표면을 깨끗이 한 다음 분광광도계를 써서 빛이 절편의 중심부를 수직으로
투과할 수 있게 절편을 셀 홀더(cell holder)에 고정하고 공기를 대조로
하여 파장 290~450nm 및 590~610nm에서의 투과도를 20nm의 간격으로 측정한
다. 그 투과율은 파장 290~450nm에서 각각 50%이하, 파장 590~610nm에서는
각각 60%이상이다. 다만, 용봉할 수 없는 용기로서 기벽의 두께 1.0mm이상
인 것은 파장 590~610nm에서 각각 45%이상이다. 」라고 정하고 있다. 반면,
외국약전의 light resistant container는 차관용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지만, 차광의 규정이 일부 상이하여 의약품에 가장 심하게 광화학적 영향을
미치게하는 것을 근자외부의 파장 290nm~450nm정도의 빛으로 외국약전에서
는 2mm의 두께에서 이 파장의 빛이 10%이상 투과하지 않는것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용기의 대분류는 각각의 제제의 형애에서 사용하여야 할 용기를 규
정하고 있는데 이런 구분은 의약품의 형태 또는 물성을 충분히 보장, 유통
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자는데 그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각 제형별로 어떤 용기를 써야 하는가 살펴보자.
다음의 표1은 대한약전 제제총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이 중 점
안제는 수용액인 것 또는 이 제제에 첨부하는 수성용제는 백색광원을 써서
3000~5000룩스(lux)밝기의 위치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때 맑아야 하며 쉽게
검출되는 불용성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제제의 용기는 이물을
관찰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투명성인 것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의약품포장용기중 어린이에 의한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특수포장이
있다. 어린이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의약품에 의한 약화사고가
빈발하여 외국에서는 이러한 어린이 보호용 포장용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이 부분의 추진이 미진한 실정이나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중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준수사항으로 어린이의 약물사고방지
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도록 그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다.
향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품 용기의 관리
의약품용기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양의 투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약
품제조업자는 가급적 작은 포장단위로 취급상 편리하도록 하고 용법·용량
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현재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적
당한 크기의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화기 관용약의 경우 75mL이
하로, 진토제의 경우 30mL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양강장 변질제의 경우
에는 100mL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제조시에는 내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용기 등의 관리방법을 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KGMP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다. 제조시 가장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하
는 것이 주사제로 유리용기같은 경우에는 가열멸균과정을 거치지만, 가열멸
균이 곤란한 플라스틱용기에 대하여는 세척이 완료된 용기에 대하여 생균수
시험 및 발열성 물질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최종용기의 세척도
주사용수를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이 제조과정에 서 적
절한 방법으로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하고 오염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제제에 대하여는 의약품 KGMP관련규정을
참고하길 바란다.
용기 또는 포장 등의 기재
지금까지 의약품과 관련된 용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잘 만들어진 용기라도 그 포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이렇게 제조된 완제의약품에 대한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무엇을 표시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의약품은 일반적인 식품이나 다
른 공산품처럼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약사나 의사 등 전
문인에 의하여 선택되는 것으로 내용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야 한다는것이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용기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
다. 다만, 그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
등의 경우 첨부문서 등으로 생략하거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대체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2. 명칭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이라는 문자 및 대한
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6. 대한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7. 항생물질의약품이나 생물학적 제제 등에 있어서는 그 저장방법, 기타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8. 대한약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있어서는 그 유효성분의 명칭
9.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및 가격
10. 성상, 용법·용량, 효능·효과, 취급상의 주의사항
11. 저장방법
12.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함량
13. 전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소분 또는 수입한 경우, 제조원의 상호와
소재지(외국의 경우 국가명)
14. 제5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품 한약의 경우 “규격품”이라
는 표시와 원산지명(국가명 등)
15. 낱알모음하여 한알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 최소단위포장에
해당 낱알의 포장마다 제품명 및 제조업자의 상호. 다만, 그 면적이 협소하
여 이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2알 또는 매 4알의 포장마다 이를 기
재하거나 제품명에 제조업자의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명만을 기재할
수 있으며, 피임약 등과 같이 그 복용순서를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
를 생략할 수 있다.
1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이러한 많은 내용의 정보와 규제내용은 의약품의 사용목적인 환자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이를 위반
할 때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약품에 사용되는 용기나 포장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방법과 오용 및 변질방지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산업사회의 진입으로 용기의 디자인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모든 제품은 인간
의 접근을 어떻게 용이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이러한 측면
보다는 어떻게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며 다른 의약품으로 오용되거나 변조되
지 않고 환자에게 투약될 때까지 어떻게 보관되어야 하는가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략하나마 의약품의 용기가 의약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의약품용기에 대한 이러한 규제가 식품이나 공산품과 다르다
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
의약품포장현황 및 유통개혁과 표준화
의약품 유통환경과 유통개혁
우선 의약품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의약
품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
로 의료보험 등 제3자에 의해서도 재원이 조달되고 구매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은 생산원가 및 출하가, 판매가 외에도 의
료보험에서 지불되는 보험약가가 있으며 보험약가는 보험자 및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된다. 또한 인체에 작용하는 의약품은 약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에
의거하여 공급되며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의 주요 공급처가 된다.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효와 안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 유통 및 사용과정에 다양한 규제가 작용한다. 그러므로 의약
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KGMP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유통을 위해
서는 KGSP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생산 및 유통과정에 면허를 가진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특히 중독성 및 습관성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의약
품은 별도의 법률에 의거하여 제조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약사법
제31조에 의하면 이러한 제 위험성때문에 각종 의약품의 생산실적 등은 정
부에 보고되어야 하고 의약품의 판매는 개설자가, 개설한 장소에 국한하여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취급업소는 공급대상 4만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무려
1000여개의 공급업체가 난립해 있으며 이러한 공급업체들간의 과당경쟁적
유통구조는 업체들간 경쟁력 약화 및 물류비 증가 등 각종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제약기업은 ‘97년 모두 455개소이며, 이중 생산실적이 있는 업소
는 모두 428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액 규모별 제약기업을 분류해보면
연간 생산실적이 100억미만인 업체가 약 68%에 달하며 1000억이상인 경우는
23개소에 불과하다. 제약기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또다른 지표로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제약기업 455개소 중 절반 이상이 종업
원수 50명 미만의 영세기업이며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은 9개소에 불
과한 실정으로 제약기업의 영세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약기업의 공
장은 대부분이 인천·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주·전남 및 제주에는
거의 없어 지역별 편재가 심하다. 의약품 도매업체의 매출규모는 연간 100
억원 미만이 영세중소업체가 전체의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54%가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의 의약품등 생산실적은 98년 기준 7조8천3백3십3억원으로 우
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1.96%, 제조업 국내총생산 대비 7.81%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완제의약품이 6조5천69억원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한다.
제약기업의 경로별 유통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의약품이 의약품 제조업
체에 의해 보건의료기관에 직접 공급되고 있어, 도매상에 의한 공급은 전체
의약품 유통량의 25%정도에 불과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약품이 전국적인 물류망
을 갖춘 소수의 대형도매상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제약회사는 개
발과 생산에만 전념함으로써 보관 및 운송의 효율을 증대하고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의약품의 유통경로 및 최종 공급처별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비중을 살펴보면
약국을 통해 공급되는 비중은 약 31.1%, 의료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비중은
39.8%정도이다. 의료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의약품의 비중은 의료보험 급여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해볼 때 3차진료기관 10.7%, 종합병원 11.5%, 병원 3
.2% 및 의원 14.4%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앞에서의 유통
경로를 통하여 추정해볼 때 제약기업에서 직접 약국으로 제공되는 의약품의
비중인 21.2%와 도매업체를 경유하여 약국으로 공급되는 비중인 7.1%를 합
하여 약 31.1%가량이 취급된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수출, 제약기업 및
도매업소 간 거래 등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 57조 ‘의약품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
한 준수사항’에는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제약기업이 의약품을 공급
할 때에는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
치는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매시 도매상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업소의 매출증가율이 매년 10%이상 고속성장하
고 있으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이 겹쳐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OTC도매의 경
우 상대적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정부조달시장에서 1997년부터
도입된 적격심사 낙찰제는 국·공립병원의 경우 연간 의약품 구매액이 1억5
천1백만원 이상인 경우 의약품을 입찰가격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
품납부이행능력 등 총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경영실적이 보다 양호한 업소
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KGSP를 갖춘 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약품의 공급경로는 2000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국
의 의약품 거래량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의원 외 병원까지도 분업의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의약품 유통에 있어서 변화의 폭과 내용은 훨씬
급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의약품 구비에 있어 일반명 또는 상품명 처
방으로 하되 약효동등성이 확인된 약에 대하여 약사가 환자에게 확인 후 대
체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약효동등성 시험의 시행 상의 비용 및 시험량 과중
, 약제 구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오리지날 브랜드에 대한 요구도가 높
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역 약사회 단위별로 의약품 조달을 위한 공
동구매창고(배송센터)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품명 처방에
의거하여 한동안은 의약품에 대하여 응급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지금보다 주문회수 및 주문 공급까지의 시간이 단축될 필요성
도 제기되고 있다.
기타 관련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보험자는 의료기관에 약품관리비만을 지급
하고 약제비는 도매상, 제약기업 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정부측으로부
터 제안되고 있다. 또한 판매에 근거한 지불이 아니라 사용에 근거한 지불
로 변환된다. 이는 본임부담 및 약품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도 정
산을 고려하여야하므로 의약품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예, 물류조합
)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의료보험의 지급과정 및 지급대상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업체 간에 의약품을
둘러싼 각종비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이같은 의료보험급여 약제비
의 지급방식이 변경될 경우 의약품 유통상의 고질적인 문제인 회전기일 단
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도
국내 의약품과 동일하게 품목별 고시가를 적용하게 되므로 수입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의료보험약가를 인하하여 실거래가로 보상하는 방
안이 의약분업과 함께 고려되어 현재 실시중에 있다.
사실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체계는 영세성과 복잡성이라는 원인으로 물류비
용이 높다. 1000여개 제약기업 및 의약품 도매업체가 각각 의료기관 및 약
국과 직접 거래함에 따라 유통시설의 영세성 및 전근대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된다. 제약→도매→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의 경로가 일원화되지 못함에 따라 제약 및 유통이 각
각의 전문성을 상실했고, 제약기업의 경우 고유의 기능인 연구개발 및 생산
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지나친 가격경쟁이 유발되고
적정한 판매이윤이 불가능해진다.
요양기관에 대한 소량다빈도 중복배송으로 인하여 차량 적재 효율이 저하되
고 불필요한 물류경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하
여 제약업체의 물류비용은 매출액 대비 9.51%로 기계업의 3.15%, 출판업의
2.59%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왜곡 및 불공정거래의 발생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의약품의 과잉공급 및 공급과정에 관여하는 기관수가 많음에 따라 과
당경쟁이 발생함에 따라 정상적인 유통마진 외에 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기부금, 할인, 할증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의 원인이 되고 비정상적인 금
품수수는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또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의상매출금 회수기간은 평균 251일로 타산업에 비해 지
나치게 긴 실정이고, 불공정거래 관행의 보편화로 인해 제약업체의 판매관
련 비용은 타업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마지막 문제점으로 의약품 물류표준화 미흡으로 인한 물류관리 효율화의 곤
란을 들 수 있다. 유통과정의 전문성 확보 미비로 포장규격이 표준화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의약품의 수·배송작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99년 조사결과 KS포장규격을 사용하는 업체가 제약 전체의 1.5%로
자체조사되었으며, 회사 자체의 포장규격을 정하여 사용하는 업체는 전체
의 76.1%로 나타나 물류표준화 미비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포장
표준의 근간이 되는 파렛트 규격과 차량적재함 또는 보관설비에 따라 포장
규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내용물에 따라 포장규격을 설정함으로서
제품규격제정시 포장의 규격화가 힘들어지고 물류관리효율화를 위한 포장
표준화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의약품 거래 EDI시스템, B2B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일한 표준코
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ERP 또는 SCM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국가적인 단품에
대한 표준코드가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의약품 표준코드의 부재는
유통정보화, 유통현대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의약품 유통개혁과 합리적인 의약품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
의약품 유통개혁 기본계획’연구(99년 7월)를 수행하였으며 연구내용에 따
른 사업을 현재 추진중이다. 연구내용으로는 외국의 의약품 물류체계와 현
행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방
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약품 광역물류센터 및 지역배송센터의 소요량과 입
지 등을 추계하고, 물류체계 기반구축(물류센터 건립 및 정보망 구축)을 위
한 방안과 투자비 등을 연구·제시하며, 동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의약품 공급업체(도매상 및 제약업체)로 하여금 자율적으
로 공동물류센터를 건립·운영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약품 물류센터가 정상적으로 건립·운영될 경우 의약품 도매상과
제약업체의 물류비 절감효과는 연간매출액 대비 6.4%에 달할뿐 아니라, 요
양기관에 대해서도 물류비절감과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에 도움을 주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의약품 물류표준화 현황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약품 유통개혁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의약품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물류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약산업의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의약품의
물류표준화 실태와 포장 및 파렛트 규격에 대한 조사, 물류센터의 기능효율
화와 연계하여 의약품의 특성이 반영된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물류표준화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류비 절
감 및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개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 물류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 표는 제약회사의 회원명부를 기준으로 243개업체에 대하여 랜덤샘플링
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표준화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포장의 표준화를 38.5%의 기업이 들었고, 다음으로는 파렛트 표준
화, 보관시설의 표준화를 각각 18.4%로 꼽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물류표
준화를 추진할 때 각각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파렛트 표준화를 18.4%의 기
업만이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적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파렛트를 먼저 결정하고 파렛트 규격에 맞추어 최대의 적재효율을 얻을
수 있는 포장규격을 정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기업이 유니트로드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화를 추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각업체의 겉포장 규격 재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상기 표에서
보듯이 제품내용물을 93.9%로 매우 높게 응답하였으며, 파렛트 규격에 대한
사항은 응답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보관 및 수·
배송의 기본단위가 현재에는 파렛트의 의존도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파렛트의 이용율이 증대하게 되면 규격표준화에 심각한 문제점
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표준화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표준파렛트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보관설비나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시설투자에 대한 비
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류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표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파렛트, 보관 랙을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창고나 랙이 설치된 수동창고의 비중을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특히 자동창고의 경우는 설치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한번 설치된 설비의
규격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사에서 사용중인 창고의
형태는 자동창고가 7.6%이며, 랙이 설치된 수동창고가 53.0%, 랙이 없는
재래식 창고는 39.4%인 것으로 랙이 있는 수동창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창고의 경우에도 66개 조사대상업체 중 5개업체만이
자동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회수된 설문지가 비교
적 알려진 업체의 것인 점을 감안하면 현 제약업체의 물류부문 시설설비에
대한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파렛트
표준화 추진시 기존설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참고로 조사된 자동창고가 설치된 5개업체 중 파렛트 사용실태를
보면 1100×1100mm 사용업체 2개, 1000×1200mm 사용업체 2개, 900×1100mm
사용업체는 1개임)
파렛트 보관 랙내에 제품을 보관할 경우 주로 사용되는 파렛트의 규격에 대
한 조사내용 중 1000×1200mm형태의 파렛트가 응답업체의 33.3%로 가장 높
았고, 1100×1100mm을 사용하는 업체는 21.6%, 900×1100mm을 사용하는 업
체는 17.6%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약업체가 각각 자사의 제품규격에
맞추어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재 T12형 파렛트(10
00×1200mm)와 T11형 파렛트(1100×1100mm)의 사용이 전체사용파렛트의 54.
9%를 차지하고 있다.
제약업체의 사용차종현황을 분석한 결과 1~2.5톤 미만 트럭의 사용율이 응
답업체의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제약업체의 사용차량은 2.5톤 미
만의 소형트럭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약업체의 수·
배송 체계가 소량 다빈도 형태를 띄고 있어 수·배송에 있어서 파렛트의 이
용율이 적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응답업체 중 물류활동에서 20%미만의 파렛트 사용을 하는 업체는 58%로 나
타났고 이는 대부분 매출 300억 미만의 소형업체이다. 또한 파렛트 사용비
율이 82%이상인 업체의 경우는 29%정도이며 이는 매출 300억 이상의 대형업
체가 대부분이다. 이는 국내 제약업체가 주로 소량다빈도의 수·배송체계와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소형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
에 근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향후 물류센터의 구축과 더불어 파렛
트의 이용율이 증대되는 것을 감안한 파렛트 표준화를 위해서는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표준파렛트 사용규격 설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제약회사의 입출하 형태를 살펴보면 파렛트 단위 입하, 보관, 출하가 각각
36.9%, 40.6%, 6.3%로 나타나 파렛트 이용율은 약 30%정도인 것으로 분석되
어진다. 따라서 현재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파렛트화 가능성
은 70%이상으로 볼 수 있어 포장규격 등의 표준화 정비를 추진한다면 파렛
트화의 잠재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의 문항 중 파렛트 사
용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상하역시간의 단축 및 제품의
이동을 신속원활히 하는 것을 들었으며 파렛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취급제품의 종류와 형태가 다종다양하여 파렛트화가 곤란하기 때문인 점을
들었다.
현재 산업체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평파렛트(KS A 2156)크기는 다음의 규격
을 따르고 있다.
1100×800mm는 종이(평판지)의 일관파레티제이션을 위하여 이전부터 사용되
고 있는 대표적인 치수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초 일관수송용 파렛트 규격으
로 1100×1100mm와 함께 채용되어 다른 업종에 있어서도 일부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1100×900mm는 맥주용 파렛트치수 규격으로 맥주의 일관파레티제
이션 보급과 함께 규격화된 치수이다. 1100×1100mm는 국내에서 일관수송용
국가표준파렛트로 채택되어 그 보급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30
0×1100mm와 1400×1100mm는 주로 자루로 된 화물용 파렛트로 사용되고 있
다. 1200×800mm 및 1200×1000mm는 유럽의 표준파렛트 규격으로 1100×110
0mm파렛트와 더불어 국제화에 있어 관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고로 ISO규
격에 채택되고 있는 일관수송용파렛트 치수는 다음의 6종류가 있다.
한편, 한국 파렛트 협회의 97년 파렛트의 생산 및 사용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한 업종별 KS파렛트 사용규격 실태현황을 살펴보면 산업계 전반에 걸쳐 1
100×1100mm규격의 파렛트가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 산업
의 경우 KS표준규격에서는 1100×1100mm규격과 1000×1200mm규격의 파렛트
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 KS규격으로는 980×980mm규격의 파렛트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100×1100mm파렛트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일관수송용 국가표준파렛트
로 지정되어 온 이래 현재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서 국가표준파렛트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힘입어 보급율이 94년 10.9%에서 96년 16.8%로 증가되었으며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를 위한 자체조사결과(조사에 응
답한 68개 제약업체 기준) 현재 제약업체는 물류업무에 있어서 파렛트를 20
%미만 사용하는 업체가 전체의 58.1%로 나타나 파렛트의 사용율이 매우 저
조한 실정이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 파렛트규격을 설정하는데 그만큼 어려
움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업계의 현황과 제약업계의 현황을 보건데 제약업체는 T11형(1100
×1100mm)파렛트와 T12형(1100×1200mm)파렛트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표준규격의 파렛트는 1종류로 단일화하는 것이 명백히 필
요하다. 또한 제약업체에 있어서 T11형 표준파렛트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T11형을 표준파렛트로 채택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 표준파렛트인 T11형 파렛트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위는 99년 조사된 의약품 415품목의 겉포장 규격의 배열조정에 따른 표준파
렛트 평균적재효율변화이다. 살펴보면 각각 81.5%와 89.2%로서 증감 7.7%가
향상율을 보여 표준화의 기대효과가 증대된다고 볼 수 있으며, 표준파렛트
에 적재효율이 떨어지는 59개 품목(14.2%)에 대해서도 낱·속포장의 치수조
정을 통해 적재효율을 증대하여 표준화 기대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는 향후 물류비 절감에도 영향을 미쳐 운송비, 보관비, 하
역비 등의 절감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의약품 산업은 전근대적인 유통체계와 유통구조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물류비 증대와 거래상의 각종 부조리가 발생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경영부실의 원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유통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의약품 유
통개혁과물류표준화는 의약품 보관 및 수배송의 효율화를 꾀하고, 의약품
유통의 정보화 및 전산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의약산업은 생산부문과 유통부문으로 전문화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제약업체는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전
념하고 유통업체는 영업활동과 유통에만 전념하는 전문화현상이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되면, 본 연구는 이러한 의약산업의 전문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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