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30 10:56

​日 국토교통성, 물류효율화 위해 세제 특례 조치 검토

물류종합효율화법 구조 바탕으로 의견 조율 전망
일본 국토교통성이 제품의 수송과 보관을 연계할 수 있는 창고의 정비 촉진 등 새로운 물류 효율화 계획에 입각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세제 특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소득세, 법인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등이다.
 
물류기술연구센터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물류종합효율화법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연말 세제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시행된 물류종합효율화법은 종합적‧효율적으로 물류를 실시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환경부하 저감 등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한 인증 및 관련 지원조치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일본 정부는 물류분야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축으로 한 효율화를 목표로 정책 방향도 빅데이터나 ITS를 활용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세제 특례 조치 검토는 물류분야의 노동력 부족, 높아진 지구온난화 대책의 필요성 등 최근 물류를 둘러싼 사회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제 특례 조치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물류효율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다. 국토교통성이 세제 특례 조치 대상으로 예상하는 사업의 사례는 ▲ 수송과 보관을 연계할 수 있는 창고의 정비 촉진 ▲도시철도 등 여객철도를 이용한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 ▲복합운송 촉진을 위한 철도화물 수송의 장애 대책 등이다.
 
수송 및 보관 연계 창고 정비의 경우는 수송거점 병설, 트럭 예약 시스템을 정비해 공차(空車)나 운전자 대기시간을 해소함으로써 수송 플로우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객철도를 이용한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은 트럭 대신 도시철도 등의 여객철도를 화물 수송에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 트럭 운전자 부족 대책, 정시성(定時성)·스피드가 우수한 화물 수송 실현 같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 복합운송 촉진을 위한 철도화물 수송 장애 대책으로 탑 리프터(top lifter)를 특례 조치의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성은 광역물류의 고도화 및 효율화, 물류시설의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물류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해 온 부처 내 소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중간보고를 8월말 공개했다. 중간보고의 초점은 인구감소, 경제의 글로벌화, ICT의 발전, 재해 리스크 고조 같은 상황변화 속에서의 물류 역할 수행에 맞춰져 있다. 그동안 시장원리에 맡겼던 ‘물류’를 사회 인프라로 정의하는 한편 물류의 효율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국책으로 물류에 대한 니즈의 다양화 및 노동력 부족 같은 과제해결에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나 ITS 같은 ICT의 도입으로 첨단 기술을 구사해 고속도로 네트워크,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 철도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간보고는 물류시설이라는 ‘점(点)’의 시점뿐만 아니라 도로 등 주요 인프라와의 협력 및 접속 같은 ‘면(面)’으로서의 시점을 중시하고, 그 토대가 되는 도로의 내진화 및 노후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입지성 및 수송과정에서의 보관·유통·가공과의 연계성 등 광역적인 시점에서 효율성 높은 물류시설 정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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