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09:47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8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의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규제와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조선을 취항시키고 있는 국적외항선사 실무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
린 이 날 회의에서는 EU가 지난 1999년 12월 프랑스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
선 ‘에리카’호의 대규모 유탁사고를 계기로 노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
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유럽 각국은 단일선체 유조선을 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MARPOL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출한 상태.
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퇴출시키기로 되어 있는 현
행 MARPOL 규정을 선형에 따라 2005년 또는 2008년까지 퇴출하도록 제안함
에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90년 이후에 인도한 선박의 경우 선령에 관계없
이 폐선해야 하며 95년과 96년에 인도된 유조선의 경우는 선령 12년의 시점
에서 폐선해야 하는 등 유조선 운항선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일시에 대량선복이 시장에서 퇴출할 경우 운임은 물론 선가와
유가 등의 폭등이 불가피하고 폐선대상선박의 해체문제 등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국제동향을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파급여파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규정개정
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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