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4 17:09

전자상거래 물품 신속통관제도·인터넷통한 매각제도 신설

정부는 현행 관세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전 단계로 지난 8월 5일부터 관세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
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은 관세법 체계와 용어 및 내용 등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에 유익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과다납부세액에
대한 更正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
보완해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 남북교류 및 전자상거
래 활성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키 위해 관련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고
인터넷을 관세행정에 활용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세행정의 선진
화를 도모토록 했다.
정부는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금번 입법예고를 거쳐 8월중 관계부처 의견조
회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와 8월말 국무회의 상정후 9월초 정기국회에 제
출할 예정이다.
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납세자가 관세관련 정보제
공을 요구할 경우 세관공무원은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정보부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예시로 수입신고대상 물품의 품목분류
에 대해 납세자(통상 수입신고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는 이를
세관에 질의하면 세관공무원은 당해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동시에 관련 정보를 납세자에 알려줘야 한다. 실례로 할당관세 신규적용
으로 관세율이 인하된 사실 등이다.
납세자 이와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신설하고 세관공무원이 납세
자를 조사 조사하는 등의 경우 사전에 동 권리헌장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
는 규정을 신설했다. 세무조사는 충분한 기간 전에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납
세자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의 연기를 신청토록 했다. 세관공무
원으로부터 조사, 검사를 받는 경우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제공한 자료는 비밀을 보장케 하고 있다.
과다납부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更正(경정)청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부과고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신설했다.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관장에게 과다 납부한 내용에 대해 경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기한은 종전에는 신고납부 일로부터 1년이내로 했으나 납세자가
신고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경정토록 세관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이내
로 연장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토록 하고 있다.
부과고지 요청제도도 신설했다. 현행 관세납부제도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정확한 세액등
을 계산하기가 어려워 신고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이 세액을 계산해
부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납세자가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추후 부족세액에 대해 20%의 가산세를 부과
받는 불이익을 당했다.
한편 신고납부· 징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관세징수금액의
최저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부과
하는 가산금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최저징수금액 근거규정을 신설
하여, 소액의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징수의 실
익이 없으므로 징수 최저한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현행 관세법상 관세납부 기한을 경과하는 경
우 1월 경과 시까지는 체납된 관세액의 5%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1월초과시
부터는 매 1월 경과 시마다 체납된 관세액의 2%를 추가로 부과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가 체납된 관세액의 25%이내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선
현행 중가산금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반면 장기 체납자에게는
최고 25%만 가산세를 내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고려해 최초 1월 경과
시 5%가산세 부과후 매 1월 경과 시마다 체납세액에 월 1.2%씩 가산금을 부
과해 가산금을 총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세장치장과 보세창고를 통합하고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제도를 간소화했다.
보세란 수입된 물품의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
서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보세구역제도와 운송하는 보세운송제도로 운용하
고 있다. 종전 수출입화물 관리를 엄격히 하던 경우와 달리 현재는 원칙적
으로 수출입화물을 납세자가 자율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세제도 또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화물 장치기간에 따라 구분하던 보세장치
장과 보세창고를 통합하고 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의
특허기간을 10년내로 일원화(갱신 가능)했다.
관세부과 除斥(제척)기간 경과이후에 법원의 판결 등이 난 경우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세관에 임시개청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대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관세부과 제척기간), 다만 부정한 방법 등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는 5년이내 부과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국
제심판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관세를 추징 또는 납세자에 환
급해야 할 경우에는 당해건에 대해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이를 추징할 수 있
도록 했다.
또 임시개청 요청범위를 추가했다. 행정관청은 원칙적으로 정상근무 시간중
에만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세관의 경우 수출입 통관의 원활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해 세관장에게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종료후에도 통
관절차, 입출항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토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번 개
정안에는 보세운송 업무도 임시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절차간소화 등 관세행정 선진화 도모도 꾀하고
있다.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국경 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절차를 신설하고
동 차량에 대한 물품의 적재 및 하차절차를 보완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의 입
출국절차를 개선했다.
현행 관세법 규정은 남북한간 도로운송(철도포함)에 관한 규정이 미비돼 있
으나 향후 남북한간 도로운송의 활성화에 대비,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법령
의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서류제출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국경출입차량(철도포함)에 대한 세관절차(안)을 보면 차량 도착시 세관장에
보고하고 차량 적재물품 및 여객명부를 제출하는 한편 차량 출발시 세관장
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으며 적재물품 및 여객명부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신설하고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사
이버몰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매각할 수 있도록 보완, 신설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현재 온라인 거래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오프 라
인 거래는 일반 수입화물과 같이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소액 전자상거
래 물품의 경우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통관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
록 했다.
인터넷을 통한 매각제도를 신설했다. 현재 보세구역(보세창고 등) 반입후
장치기간(6월~2년)이 경과해도 수입통관을 하지 않는 물품은 세관장이 직접
매각하거나 자산관리공사 또는 보훈복지공단 등으로 하여금 매각을 대행토
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매각대행기관으로 인터넷 경매기관을 통해서도 매
각할 수 있도록 해 시간과 경비절감을 도모토록 했다.
또 현재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신고로 갈음토록 하는 등 세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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