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시설의 안전관리, 해양오염방지 및 항만이용의 효율 증진을 위해 평택ㆍ당진항 도선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평택청은 지난해 대규모 해양오염을 초래했던 여수 <우이산>호 충돌사고와 관련해 도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매뉴얼 제정을 추진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도선법 개정과 함께 도선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평택ㆍ당진항의 조류, 기상 및 수역 등 해양ㆍ항만 환경 여건에 맞는 매뉴얼 제정과 관련해 각 부두운영사로 하여금 도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 수립케 하거나 자체 부두 운영매뉴얼에 이를 포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도 크게 개선해 도선사는 도선 전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선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등이 반영된 안전기준을 제시해 도선사별 편차를 해소하는 등 도선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평택청 정진걸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도선 매뉴얼 제정을 통해 “선박입출항이 크게 증가하는 평택ㆍ당진항에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한 도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5대 항만으로써 위상에 걸맞는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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