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변 론 종 결】 2014년 7월24일
【판 결 선 고】 2014년 9월4일
【주 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F가 G 또는 원고로부터 미화 122,187.6달러와 52,968,200원을, 위 피고가 F로부터 276,560,900원과 2013년 2월9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의 반출일까지 위 화물 4,900톤에 관하여 항만하역요금표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80%를, 위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6,286,0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피고 D’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이하‘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체선료 및 체박손해금
앞에서 이 사건의 경우 체박손해금 채권이 상법 제807조 제2항에 기한 유치권의피담보채권이 됨을 인정한 바 있고, 체선료 채권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는 변제기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같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허여된 하역기간을 도과한 경우 용선자가 일당 미화 3000달러의 비율로 체선료를 지급하고, 양하지에 선박이 도착되기 전에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또는 수하인이 화물의 하역을 위한 야역장, 트럭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박, 하역 대기를 하느라 지연된 시간에 관해 용선자가 일당 미화 3000달러의 비율로 체선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및 이 사건 선박이 2011년 9월23일 09:40경 울산항에 도착해 하역준비완료통지를 했는데, 피고들이 2011년 11월8일에야 이 사건 화물의하역을 마치게 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또는 원고는(G는 이 사건 용선계약의 용선자이므로 위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는 용선계약에 준용되는 상법 제807조 제1항 에서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체선료 등 채무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는 위 채무의 지급의무를 진다) K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에 기해 그 정박시간 계산이 개시된 2011년 9월23일 13:00경부터(을 제2호증의 1) 하역완료시각인 2011년 11월8일 05:50경까지(갑 제26호증) 43.7292일에서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허용된 양하작업시간 3일을 제한 40.7292일에 관해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정한 요율인 일당 미화 3000달러로 계산한 미화122,187.60달러의 체선료 또는 체박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위 지연에 관해 발생하는 비용이 체선료인지, 체박손해금인지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는 체선료 채권도 변제기에 도달했음이 분명하고, 그 요율도 동일하게 정해져있으므로 이를 함께 계산한다), 이는 모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된다.
2) 항비
항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해서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해 상법 제807조 제2항 또는 민법상의 유치권이 성립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3) 하역비, 보관비
가) 피고 C가 K를 대리해 이미 지급한 하역비, 보관료에 관해 상법 제807조 제2항 또는 민법상의 유치권이 성립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K를 대리해 피고 D에게 이 사건 화물의 하역비용으로 48,071,000원, 2개월분의 보관비용으로 4,897,2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의 용선자인 G 또는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인 원고는 K에게 체당금 또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해 발생한 비용인 위 돈의 합계액52,968,200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모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나) 피고 D가 K를 대리한 피고 C와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2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와 피고 C의 계약에서 미리 지급한 보관비용에 해당하는 2개월이 경과된 후의 보관비에 관해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D가 위 계약체결일 다음날인 2011년 11월4일 그 이후로는 울산항 석탄부두 보관요율표에 의한 체화료를 적용하겠다고 통지했고, 피고 C가 이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러한 계약의 당사자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항만하역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준수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실 및 위 요금표에 따른 2013년 2월18일까지의 미지급 보관비는 276,560,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는 피고 D에게 항만하역요금표에 따른 이 사건 화물의 보관비 즉, 276,560,900원과 2013년 2월19일부터 이 사건 화물의 반출일까지 항만하역요금표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피고 D의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 D는, K가 G 또는 원고로부터 미화 122,187.60달러와 52,968,200원을, 위 피고가 K로부터 276,560,900원과 2013년 2월19일부터 이 사건 화물의 반출일까지 이 사건 화물의 양인 4900톤에 항만하역요금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돈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엽 판사 우정민 판사 정우철
별지
동산의 표시
-물품의 명칭: 석탄
-수량 : 4900톤
-보관장소 : 울산 남구 부두로 282(매암동)
D(주) 석탄야적장 내 B5구역
-평가액 : 600,250,000원.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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