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 발효되어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던 항공수입화물의 적하목록 사전신고제가 2015년 8월 17일부 CMO-10-2015의 적용안을 기준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수입화물의 안전성 제고 및 정상적인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시행초기 필리핀 세관 시스템의 불안정한 데이터 관리로 인해 항공사 및 운송사와의 벌금에 대한 이해관계 및 업무진행 절차 등이 다소 복잡하게 인식돼 왔다. 그러나 두 달여 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8월 17일부로 전면 시행되게 됐다.
이번 사전신고제의 입안으로 필리핀행(마닐라를 포함한 전지역) 항공 화물은 도착 2시간 전 세관으로 MFST전송(HAWB포함)이 의무화 됐으며, 도착 2시간 전까지 데이터 미전송으로 인한 사전신고 불이행시 벌금(최소 USD 700.00)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필리핀행 항공화물을 진행하는 한국 내 포워더는 선적 전 프리-어드바이스(Pre-advise)를 반드시 송부해 화물 선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후 사전신고 및 세관등록 확정을 받는 절차가 반드시 권고된다. 프리-알럿(Pre-alert)는 주중에는 선적 5시간 전까지, 주말은 하루 전에 송부해야 한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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