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9 11:27
해양수산부는 부산일보 항만공사제 도입관련 보도에 대해 강경히 맞서고 있
다. 부산일보가 지난 7월 28일자 보도에서 부산항 물동량 등 각종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 항만자치공사제 도입이 어렵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켰키
고 있으며 지난 7월 22일 연구참여자로부터 “용역과정에서 항만공사가 핵
심기능을 갖지 못하도록 해양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양심선언이 터져나와
보고서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한데 대해 해양부는 즉각 해명자료
를 배포했다.
해양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부산항물동량 추정은 용역기관에서 ‘항만기본계
획재정비용역’에서 예측된 2020년까지의 부산항 지역 중장기 물동량을 준
용해 산정했으며 컨테이너부두는 컨테이너처리시설의 공급증대에 따라 터미
널별 적정처리능력에 해당하는 화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해 예측한 것으
로 항만물동량 예측이나 수입·지출항목의 산정 등에 있어 항만공사제 도입
을 어렵게 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
일보 7월 22일자 1면 “항만공사제 빈껍데기” 제목의 기사에서 해양수산부
가 밥그릇 지키기 차원에서 항만공사제가 시행되더라도 핵심기능을 해양수
산부가 계속 갖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근거없는 것으로서 항만공사로 이관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선 당초의 정부 기능조정방안과 항만공사의 기능, 업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것으로 해양부는 본 기
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
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