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9 11:45
EU집행위원회는 복합운송운임 협정과 관련한 벌금부과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KMI 최중희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EU 집행위원회는 대서양항로 TAC
A 및 구주항로 FETTCSA 협정선사에 2억7천3백만 유로와 7백만 유로를 부과
하는 등 내륙운송운임, 해상운송운임 및 주요 할증료를 포함한 정기선사의
복합운송운임 협정행위에 대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해 왔다.
EU집행위원회는 최근 구주/중동, 구주/호주, 구주/캐나다 등 역시 복합운송
운임을 적용하고 있는 3개항로 정기선동맹에는 벌금부과의사가 없음을 표명
해 벌금부과정책을 다소 완화시키는 변화가능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EU집행
위원회는 선사들의 제소에 의해 현재 EU법원에 계류중인 FETTCSA 및 TACA에
대한 법률부과건과 관련해선 벌금부과를 취소하지 않고 최종판결을 기다림
으로써 정확한 법원의 해석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정기선
사들의 복합운송운임 협정행위가 이미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인정돼 왔으며
특히 문전서비스 일관수송서비스와 관련하여 해상운송 부분만 EU경제법상
독금법 적용제외의 대상이라는 EU집행위원회의 견해가 부당하다는 선사들의
주장이 EU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8월중 1차 판결에서 선사측의 승소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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