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3 20:16
관세청은 지난 7월 15일부터 '수출 자동통관제'를 전면 실시해 수출신고
에 대해 별도의 세관심사없이 전산으로 자동수리하는 비율을 종전 42%에서
9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자기 사무
실 컴퓨터를 이용해 세관의 수출통관시스템과 연결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1초만에 전산으로 신고필증을 받게 된다.
수출자동통관제도는 수출신고인이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서를 전산으로 수
출통관시스템에 입력하면 별도의 세관심사없이 전산으로 자동 신고를 수리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수출신고서의 처리방법은 작년 기준 처리건수가 3백30만건으로 자
동수리(42%), 화면심사(53%), 서류심사(5%)로 이루어져 왔다. 이중 자동수
리는 수출신고금액이 1만달러이내의 소액수출의 경우에 적용했으며 이 금액
을 초과하는 수출에 대해선 세관에서 화면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수리했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불성실업체를 관리
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사람이 일일이 눈(컴퓨터 화면)으로 심사하던 방식에
서 벗어나 고도의 과학적인 분석기법인 위험관리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수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수리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수출자동 통관제 확대 실시로 수출신고의 처리시간이 1초대로 단
축됨으로써 수출입 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에 화면심사 대상이었던 연간 약 2백만건(총 신고건의
53%)의 수출신고서가 전산으로 자동처리되면서 처리시간이 평균 14분에서 1
초이내로 단출돼 연간 약 46만시간(약 1백6억원의 물류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신속한 수출통관으로 국가 이미지가 제고
되는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수출자동통관제의 전면실시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