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인비행장치 ‘드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5.5㎞ ▲비행금지구역 ▲150m이상 고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선 비행이 금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그동안 적발된 사례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야간비행,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비행 등이 가장 빈번했다”면서 “작은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