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울산항 ‘Port Dues 3.0’ 실무자 간담회에서 울산항 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됐던 각종 건의사항들을 금월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박료 면제 신청서만으로 면제확인이 가능한 경우 번거로운 증빙서류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울산항만공사측은 총톤수 초과로 야간도선불가 면제 신청 시 도선불가 증명서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그간 도선 운영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상의 첫 도선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울산항 도선사회, 선사대리점협의회, 선석운영협의회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현 도선 운영 시간에 맞춰 울산항 첫 도선 시간을 사계절 동일하게 6시 15분으로 조정하게 된다.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6월 내 개정 이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울산항 내에서 부두와 부두간 이동 시 선박의 안전 측면을 고려해 항계 밖에서 대기할 경우 항차분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업단체의 의견 수렴 이후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항 ‘Port Dues 3.0’은 울산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항만운영 관련 주요 전달사항을 알리고 정보교환 및 개선사항 수렴을 위해 지난 3월 31일 처음으로 개최됐다. 앞으로도 울산항 이용자들의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주요한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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