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30 18:13
수출입통관 관련정보 E-Mailing 직접 서비스
관세청은 7월부터 신규로 통관고유부호를 등록 신청하는 수출입업체의 E-ma
il 주소를 받는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출입업체 E-mail을 통해 물품통관시
꼭 알아야 할 통관관련 정보를 수시로 알려 주어 신속통관과 정확한 납세신
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출입신고는 관세사가 수출입업체에서 의뢰받은 무역거래관련자
료를 기초로 해 수출입 신고를 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에
는 신고가 잘못되어 통관이 지연되거나 부족세액 추징 등으로 업체가 피해
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관세청은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관세법령의 제·개정 내용은 물론 품
목분류 또는 과세가격결정 관련사항 등 신고필요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므로
써 통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사후추징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
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7월부터 신규로 통관고유부호를 등록 신청하는 업
체로 부터 E-mail 주소를 계속해 확보하고 기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에 E-mail주소를 확보한 후에 E-mailing서비스를 통해 각 업체에게 통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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