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9 18:34
해양수산부는 중국이 WTO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우리 수산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검토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WTO가입시 수산물 평균 기본관세율이 현재의
25.3%에서 5년내에 점진적으로 10.6%로 관세인하 조치할 계획이므로 수
입규제완화와 더불어 수출여건이 개선돼 우리 수산물의 대 중국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중국의 수산물 수입증가 추세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앞으로 수년내 중국은 경제소득 증가로 활선어 등 수
산물 소비가 급증되어 수산물 수입국으로 전환이 예상되고 13억인구의 거
대시장에 대한 잠재력이 커 수출전망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그간 중국시장이 우리 어획물중 일부 잉여 수산물의 재고 처분이라는 인
식에서 탈피, 앞으로는 다양한 수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발판을 구축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내 식품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
견, 특판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원양어획물외에 제 3국산 수산
물을 수출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