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21:47
한국해운조합은 일반선원들의 공제사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재해예
방에 적극 노력토록 하는 한편 소속회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키 위해 장기근속 선원에 대한 포상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포상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동일선사에서 7년이상 근속하거나 조합 선원공제
에 가입된 선원으로 과거 3년간 사고가 없었던 선원으로 과거 5년이내 공제
유공자 또는 근속선원으로서 포상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선정, 포상하며
포상은 조합 창립기념일인 7월 3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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