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7 13:40

​물류창고,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에 포함

기획재정부 ‘2014년 개정 세법’ 관련 18개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2014년 개정 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이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2.5%로 인하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저율 과세되는 연금계좌 일시 인출금 한도 신설 =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200만원+의료비·간병인 비용 등 입증 가능한 실제 소요 금액+휴직·휴업에 의한 급여 보전 비용(휴직·휴업기간(월)×150만원)으로 한다.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요건 신설 =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은 적립할 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액을 선택 할 수 없거나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이 적립하는 경우 등이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보완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선물·옵션별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수수료를 차감해 산출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 = 업무용 건물은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건물을 일부 임대할 때는 자가 사용(연면적)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자가 사용 시 모두 투자로 인정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 =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부속토지 사후관리 =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 위반,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건물 완공 후 2년 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등에는 세액을 추징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 요건 = 상법 제341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세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해야 한다.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면제 신청서식 영문화 = 영문 신청서 서식을 신설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추가 =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비용을 추가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 시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법 =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해 각 시장별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 스톡옵션 전용계좌 요건을 신설하고 사망·정년 등을 2년 이상 재직·재임요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범위 추가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는 사업 등을 추가한다.

▲주세법 시행규칙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축제·경연대회 구체화 = 축제·경연대회의 주관 기관을 주류업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완화 = 용역거래 2억원 이하까지 제출을 면제한다.

▲농림특례규칙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중고 난방기의 범위 보완 = 2011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중고 난방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선적일 전후 90일 기준 신축 적용 = 거래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 선적일 기준을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해 선적일 전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산세 경감 배제사유 규정 =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 경감을 배제한다.

질병 치료 관련 물품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 확대 =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 제조용 원부자재, 선천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를 추가한다.

관세 환급 가산금 등의 이자율 변경 =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에 맞춰 3.4%에서 2.5%로 인하한다.

품목 분류 재심사 분석 신청수수료 규정 = 품목 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품목당 3만원으로 규정한다.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 물가·인건비 등의 변화와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수수료 수준을 감안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 범위 개선 = 오는 7월 1일 분부터 환급 신청하는 연도의 환급 실적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이후 시점부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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