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경쟁당국(FNE)이 자동차 선사 6곳을 경쟁법 위반 혐의로 자국 자유경쟁보호재판소(TDLC)에 고소했다.
제소된 선사는 국적 선사 유코카캐리어스, 칠레 선사 CSAV와 CCNI, 일본선사 NYK, MOL, 케이라인이다. 여섯 곳의 선사는 2000년 이후 칠레 자동차 수송에서 점유율 유지를 목적으로 한 위반 행위가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FNE는 벌금으로 유코에 2500만달러, CCNI와 MOL, 케이라인의 3사에는 각 1250만달러를 요구할 방침이다. CSAV와 NYK는 수사에 대한 협조를 고려해 벌금이 면제된다.
자동차선의 독점 금지법 위반 사례는 일본과 미국에서 이미 적발된 바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일본 선사 등 4곳에 총 227억엔, 미국 법무부는 NYK와 케이라인에 총 140억엔의 과징금 지불을 명령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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