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회사소속 상선의 선원으로서 원양항해 중 갑판의 구조물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즉시 귀국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조치 당하여 현재 집에서 치료 중인데, 이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용자가 선원에 대해 그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선원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제94조에 의하면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에게 요양이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선원의 요양 중4월의 범위 안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4월이 지나도록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1회 통상임금의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106조에 의해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104조와105조에 의해 선원이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관청에 심사 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관청의 심사 또는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직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해양수산관청에 심사 또는 조정을 신청하여 배상을 받도록 하고,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 청구를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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